성추행 신고로 대기발령 받았는데 무혐의 나오면 복직되나요
성추행 신고로 대기발령 받았는데 무혐의 나오면 복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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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로 대기발령 받았는데 무혐의 나오면 복직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추행 신고로 대기발령 받았는데 무혐의 나오면 복직되나요


사건 개요


직장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통상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신고당한 직원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합니다.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잠정 조치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업무에서 배제되고 주변의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 내내 대기발령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그날로 원래 자리에 복직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가 복직을 미루거나, "형사 사건과 사내 징계는 별개"라며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왜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상 무혐의가 곧 자동 복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과 무혐의 이후 회사가 취해야 할 의무는 별도의 법리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고,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복직 시점과 그 사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애초에 걸린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조치였는지—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둘째, 형사상 무혐의와 사내 징계사유가 실제로 같은 것인지입니다—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의 성립요건과 회사 취업규칙상 성희롱 징계사유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신분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이 적용되고, 민간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넷째, 대기발령이 얼마나 오래, 어떤 근거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만 붙잡고 다투기보다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무혐의 이후의 복직 의무를 동시에 짚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기


무혐의를 받았어도 회사가 "대기발령은 처음부터 정당했다"는 전제를 깔고 나오면, 복직 논의가 제자리를 맴돕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대기발령 그 자체의 정당성부터 짚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려면 그 조치로 달성하려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경제상 불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 초기의 잠정적 격리 조치로서는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무혐의 통보까지 나온 이후에도 같은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혐의 통보 시점과 대기발령이 실제로 해제된 시점 사이의 간격, 그 사이 회사가 제시한 사유를 시계열로 정리해 필요성이 소멸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 절차적 하자를 짚습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에게 사전에 사유를 고지하고 의견을 들었는지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봅니다.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이 났거나, 사유서·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없이 구두로만 처리된 경우라면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절차가 명시돼 있다면 그 절차를 실제로 따랐는지부터 대조합니다.

3) 대기발령 기간의 합리성을 다툽니다.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이지 그 자체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닙니다. 그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지돼야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이어지는 대기발령은 그 시점 이후로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무혐의 통보 후에도 몇 개월씩 대기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 기간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혐의 이후 실제 복직을 관철시키기


대기발령의 하자를 짚는 것과 별개로, 무혐의라는 결과를 실제 복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신분과 상황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1) "형사와 징계는 별개"라는 회사 주장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회사가 자주 꺼내는 논리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형법 제298조), 회사 취업규칙상 성희롱 징계사유는 지위나 업무관련성을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는지를 봅니다—요건이 다르니 원칙적으로는 회사 주장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죄가안됨'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 자체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와 겹친다면, 그 사실관계 판단을 근거로 사내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합니다.

2) 공무원이라면 직위해제 사유 소멸을 근거로 즉시 복직을 요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1항),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제2항). 불기소·무혐의 처분은 이 조항이 말하는 사유 소멸에 해당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소속 기관에 복직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로 이어갈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별도로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가 남아 있어 직위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민간기업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무혐의 통보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대기발령을 유지한다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때 대기발령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복직뿐 아니라 그 사이의 경제적 손실까지 회복 범위에 넣어 준비합니다.


결론


무혐의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복직을 위한 싸움의 새로운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형사와 징계는 별개"라는 말 한마디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하도록 두면, 무혐의를 받아낸 의미가 퇴색됩니다.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과 무혐의 이후 복직 의무를 각각의 법적 근거로 짚어야 실질적인 복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무혐의 통보를 받았는데도 회사가 복직을 미루고 있다면, 어떤 근거로 절차를 밟아야 할지 지금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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