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초범 벌금이 보통 얼마 나오나요
단순폭행 초범 벌금이 보통 얼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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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초범 벌금이 보통 얼마 나오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소한 몸싸움이나 순간적인 언쟁 끝에 상대방을 밀치거나 어깨를 붙잡는 정도의 접촉만으로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가볍게 밀친 것뿐이라 벌금도 안 나올 것”, “초범이니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안이하게 임하셨다가, 막상 검찰 처분이나 약식명령서를 받아 들고서야 생각보다 무거운 액수에 당황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이 상해나 통증에 이르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정당방위나 우발적 행위라는 항변도 침해의 현재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순폭행 초범의 벌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지, 그리고 벌금을 낮추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단순폭행도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이고, 벌금은 그 안에서 정해지는 형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단순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여기서 폭행은 상해나 통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미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져 몸에 닿게 하는 행위처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혐의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조문이 정한 형은 징역·벌금·구류·과료 네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처리는 벌금이지만, 이는 검사·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고 선택하는 결과일 뿐,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가 특정 형종이나 액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신체 구금)나 과료(형법 제47조에 따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는 실무에서 거의 선고되지 않고, 초범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으면 벌금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징역형까지 열려 있는 범죄이고, 벌금은 그 형벌 구조 안에서 사안별로 정해지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2. 벌금 액수는 죄명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같은 양형 요소가 결정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진단서 유무, 폭행의 태양,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가 크게 벌어집니다.

“초범 벌금이 보통 얼마냐”는 질문에 법원이 공표한 고정된 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폭행 초범 사건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치 1주당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더해지는 경향이 실무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범위를 움직이는 것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첫째, 진단서 발급 여부와 전치 기간입니다. 다친 곳이 없거나 진단서가 없는 사건과, 전치 2~3주 진단서가 붙은 사건은 같은 “단순폭행” 죄명이라도 벌금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가 검사의 구약식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셋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서·합의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아예 벌금형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고, 합의가 늦어져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초범 여부 하나가 아니라, 진단서·경위·합의라는 세 가지 사정이 겹쳐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3. “살짝 밀었을 뿐”이라는 항변은 대부분 벌금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통증이나 상처가 없어도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정당방위 인정 문턱도 매우 높습니다.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 “다치게 하려던 것도 아니고, 살짝 밀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상해의 결과나 통증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미는 정도의 접촉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언쟁 중 상대방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든 행위를 둘러싼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현재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끝났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실질적으로 종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이 판단 기준 아래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물러서거나 자리를 떠나려는 상황에서 뒤따라가 신체를 붙잡는 행위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시비를 건 건 상대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폭행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방어행위가 침해상황이 실제로 진행 중일 때 이루어졌는지, 그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상처가 없었다는 사정,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벌금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정황 소명이 필요합니다.


4. 폭행이 특수폭행·상해로 번지면 벌금 상한 자체가 달라지고 합의도 통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폭행이 되어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손이 아니라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였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상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반의사불벌 여부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항·제2항, 즉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에만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제261조)이나 상습폭행(제264조)은 처음부터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 결과로 상처나 통증이 생겨 진단서가 발급되면 죄명 자체가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과는 처벌 구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상습으로 폭행을 반복했다면 형법 제264조에 따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5. 고소부터 약식명령까지, 절차를 알아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①고소·인지 → ②조사 → ③검찰 처분 → ④약식명령·정식재판의 흐름에서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112 신고에 따른 인지수사로 시작해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결정) → ④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거나, 정식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을 볼 걱정을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일찍이 이 원칙을 적용할 때 형의 경중을 개별 형벌 하나하나가 아니라 판결 전체를 놓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벌금 액수 자체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청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양형 자료(합의서·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단순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장이나 조사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인지, 특수폭행·상습폭행 등 가중 유형이 함께 표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발급받았다면 전치 기간이 며칠인지 확인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3.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직 가능한 단계인지(수사 중인지, 기소 후 1심 선고 전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폭행·특수폭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합의 시점을 조율해 벌금 액수를 실질적으로 낮출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단순폭행 사건은 “초범이니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예상보다 벌금 액수가 크게 나오거나 상해·특수폭행으로 죄명이 바뀐 뒤에야 상담을 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고 신고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단서와 정황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합의 협상과 처벌불원 여부 결정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고 조사를 앞둔 입장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만으로 진술에 임하면, 유형력 행사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돼 벌금이 아니라 특수폭행·상해로 확대될 여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맞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 하나로 벌금 액수는 물론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폭행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징역·벌금·구류·과료를 함께 정하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벌금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가 없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상해나 통증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인정되면 성립하기 때문에 진단서가 없어도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벌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A.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은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Q. 상대방도 같이 다쳤는데 저만 조사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A. 쌍방폭행이라도 실제 유형력을 먼저 행사했는지, 방어 수준이 상당했는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로 다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 입건·쌍방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새로운 자료를 갖춰 감경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유형력 행사 여부와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벌금 액수는 물론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폭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수사기관 전산에는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실효 요건을 갖추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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