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인데 영상에서 특정인 언급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사건 개요
업체 리뷰, 사건사고 논평, 특정 인물의 행태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라면 한 번쯤 걱정해 봤을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실명을 직접 부르지 않고 업체 상호나 별명, 정황만 언급했는데도 얼마 뒤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아 들고서야 "그게 왜 모욕이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유튜버들은 대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비판일 뿐 욕은 안 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 발언이 정당한 비판이었는지를 발화자의 의도가 아니라,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었는지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다시 들여다봅니다. 편집된 몇 초의 장면만으로는 이 기준을 통과하기도,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누군가를 언급하며 비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는 발언 한 마디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이 놓여 있던 맥락 전체를 얼마나 촘촘하게 재구성해 제시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유튜브에 올라간 공개 영상이라면 사실상 당연히 인정되고, 비공개·한정공개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둘째, 특정성—실명을 부르지 않아도 상호·닉네임·외모·정황을 종합해 시청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셋째, 그 표현이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즉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넷째,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 앞 단계에서 무너지면 뒤를 다툴 필요조차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패는 법정에서의 언변이 아니라, 영상과 그 전후 정황을 어떤 자료로 재구성해 제시하는가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문제된 발언을 '모욕'의 객관적 기준으로 재구성하기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은 대개 문제된 몇 초 구간만 캡처해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장면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 발언을 통편집이 아닌 전체 맥락 속에서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은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에서,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원본 영상 전체(편집본이 아닌 원본), 발언 직전의 방송 흐름, 상대방과 있었던 기존 갈등이나 공개적 논쟁의 이력을 정리해, 문제의 발언이 맥락 없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비평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2) '경멸적 감정 표현'과 '사실 적시'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대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만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대로 발언에 구체적 사실관계—예컨대 실제 있었던 소비자 피해나 계약 위반 정황—가 담겨 있었다면, 그 부분은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로 별도로 검토될 사안입니다. 발언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계약서, 후기, 대화 내역 등)를 정리해, 감정적 비하가 아니라 근거를 갖춘 평가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표현 수위를 채널의 관행·시청자 반응과 함께 자료화합니다.
풍자나 과장된 어투,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것이 해당 장르 콘텐츠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 방식이었다면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유사 채널의 표현 수위, 문제된 영상에 달린 실제 시청자 댓글 반응(문제 삼지 않고 공감했다는 정황) 등을 캡처해, 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성조각과 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하기
표현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적 지점도 함께 챙깁니다.
1) 정당행위·공익성 항변을 구성합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소비자 피해 고발, 부실 시공·계약 불이행 지적 등 공적 관심사와 관련돼 있다면,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게시하게 된 동기(피해 방지·소비자 보호 목적)와 게시 경위를 정리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이 항변의 근거로 씁니다.
2)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절차적 특성을 활용합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먼저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점검하고, 도과 전이라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시켜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온라인이라고 가중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제70조)을 두고 있지만, 모욕죄에는 그런 가중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온라인 영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이 점을 정리해 두면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안을 실제보다 무겁게 몰아가는 것에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소장을 받은 뒤의 대응입니다. 당황해서 원본 영상을 급히 삭제하면 오히려 맥락을 입증할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그 한마디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어떻게 재구성해 제시하는가에서 갈리며, 고소기간·합의 가능성 같은 절차적 지점도 함께 점검할수록 유리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원본 영상과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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