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집행유예 기간 중 재투약 걸리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사건 개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초범이라는 점과 치료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걸렸으니 이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투약이 적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지난번 집행유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결코 아닙니다. 지난 집행유예가 어떤 경로로, 어떤 조건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상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투약으로 새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의 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인지 여부입니다(형법 제63조). 재투약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과, 그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둘째, 지난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하는지입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이 경로는 새 사건의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새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동종 재범,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법정형 안에서 실형 외의 선택지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절차와 다른 판단 주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실형"이라는 전제는 이 구조를 하나로 뭉뚱그린 데서 나온 오해에 가깝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새 사건에서 '실형'을 막아 실효(제63조) 경로 자체를 차단하기
가장 근본적인 방어선은 새로 기소된 재투약 사건 그 자체입니다.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지난 집행유예가 형법 제63조에 따라 실효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면 실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정리합니다.
1) 적발 직후 치료보호기관 입원과 자발적 검사 이력을 확보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적발 이후의 태도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해 해독·재활 치료를 받은 이력, 정기적인 소변·모발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 추가 투약이 없었음을 증명한 자료를 재판 전에 갖추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형태로 제출합니다.
2) 이번 투약의 경위와 양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같은 재투약이라도 스스로 끊으려다 일시적으로 무너진 경우와, 지속적으로 유통·판매에 관여한 경우는 양형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투약 시점·횟수·경로를 정직하게 정리하고, 판매·제공 등 가중 요소가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해, 재판부가 사건을 실제보다 무겁게 보지 않도록 합니다.
3) 가족관계·직업·부양 상황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재범 시 잃게 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존재, 안정적인 직장 유지 여부, 치료 지속 계획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실형이 아니어도 재범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제64조 제2항) 절차 대응하기
지난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새 사건의 재판 결과와 별개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호관찰소장이 위반 사실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툽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의 취소는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재투약 1회, 즉각적인 치료 착수, 이후 보호관찰관 지도에 성실히 응한 이력 등을 정리해, 준수사항 위반이 집행유예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합니다.
2) 검사 청구 전, 보호관찰소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출합니다.
취소 절차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서 시작됩니다. 신청이 검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보호관찰소에 제출해, 애초에 취소 신청 자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이미 신청·청구가 진행됐더라도 법원의 심문 기일에서 같은 자료로 취소 필요성을 다툽니다.
3) 실효(제63조)와 취소(제64조 제2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대응 순서를 관리합니다.
새 사건의 형사재판과 보호관찰 취소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가 먼저 결정되면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집행유예의 형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행 속도를 함께 파악하고 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해, 어느 한쪽에서 방어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재투약이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지난 형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는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어야 발생하고, 취소는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두 경로 모두 재범이라는 불리한 출발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어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재투약 적발로 형사재판과 보호관찰 취소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고 계시다면, 어느 쪽을 먼저 방어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