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유형별 형량 총정리 투약 소지 판매 밀수
사건 개요
"이번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는데,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오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곧바로 숫자로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겉보기엔 '마약 사건' 하나로 뭉뚱그려지지만, 실제 법정형은 무엇을 했는지(투약·소지·판매·알선·제조·수출입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어떤 물질을 다뤘는지(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무엇인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가 곱해져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전혀 다른 구간에 놓입니다. 같은 죄명 아래서도 형량의 폭이 이렇게 벌어지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자신의 사안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와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관리법은 하나의 통일된 형량표를 두지 않고, 행위 유형별로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서로 다른 조문에 처벌 규정을 흩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 안에서도 마약·향정신성의약품(가~라목)·대마 중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호(號)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압수된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별도로 얹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한 단계 더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적용된 조문이 정확한지, 물질의 종류와 수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영리·상습을 인정할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이 조합에 따라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죄명 안에서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과 무기징역까지 열리는 사안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담 첫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물질이 어느 조문·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형별 법정형 구조부터 정확히 진단하기
사건을 처음 접하면 김강희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행위 유형별로 쪼개, 각각 어느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조문이 다르면 방어의 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투약·소지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헤로인·코카인 등 '마약'과 LSD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단순 소지·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하한이 정해진 유기징역이라 애초에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국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다목의 소지·투약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와 집행유예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습니다. 대마와 향정 라목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지·투약 사건에서는 압수된 물질이 정확히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감정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판매·알선과 제조·수출입(밀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필로폰 등 나·다목은 매매·알선까지도 소지·투약과 같은 제60조가 적용되지만, 마약과 향정 가목의 매매·알선, 그리고 어떤 마약류든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입(밀수)·제조는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급격히 뛰어오릅니다. 대마 역시 매매·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이지만 수출입은 제58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국내에서 단순 투약·소지로 처리될 사건이 유통·밀수 정황과 얽히는 순간 대응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제58조가 적용되는 유형은 실제로 물건을 넘기지 못한 미수에 그쳤거나 예비·음모 단계에 머물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디까지 실행에 나아갔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3) 적용 조문과 호가 공소사실과 실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가장 정확한 조문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수수(授受)를 매매로, 일회성 전달을 알선으로 구성한 정황이 있는지, 압수물의 성분·수량 감정이 실제 행위와 대응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더 무거운 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지에 나온 성분명·순도·중량을 공소사실의 표현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보다 무거운 조문이 적용된 흔적을 찾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중처벌 요소를 다투고 감경사유를 확보하기
기본 법정형이 확정된 뒤에도 실제 선고형을 좌우하는 것은 가중·감경 요소입니다.
1) 영리 목적·상습성 인정 여부를 다툽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대상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뛰어오릅니다(제58조 제2항). 그러나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과 계획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투약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별도의 조직적 유통 정황이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짚어 상습·영리 인정 요건을 다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역시 자기사용에 그치는 투약·단순소지 영역과 매매·알선·수출입·제조 등 유통 영역을 구분해 권고 형량 범위를 달리 두고 있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그 안에서의 감경 요소 주장도 힘을 받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대량범 가중을 점검합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가 별도로 적용되고,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형이 뛸 수 있습니다. 이 가액은 감정 기관이 시가·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값이라 사건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와 순도·수량이 실제 압수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다면 다툽니다.
3)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초범인지, 자수·수사협조가 있었는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의사가 있는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 자료입니다. 막연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이 아니라, 치료 이수 확인서나 상담 기록처럼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제출합니다.
결론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죄명 하나에 형량 하나가 대응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무엇을 했는지와 어떤 물질을 다뤘는지가 곱해져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전혀 다른 구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공소사실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가중처벌 요소가 실제로 인정될 사안인지를 먼저 짚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이 섭니다. 초기에 이 구조를 놓치고 대응 시점을 미루면, 뒤늦게 조문 오적용이나 가액 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지금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안이 어느 구간에 놓여 있는지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