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에 추징 규정이 없는 이유 — 포탈세액은 국세징수법 강제징수로 환수된다
조세포탈에 추징 규정이 없는 이유 — 포탈세액은 국세징수법 강제징수로 환수된다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기타 재산범죄

조세포탈에 추징 규정이 없는 이유 — 포탈세액은 국세징수법 강제징수로 환수된다 

강대현 변호사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그럼 포탈한 세금은 몰수당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 어디를 찾아봐도 뇌물죄나 마약범죄처럼 몰수·추징을 명시한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만 내면 포탈한 세액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별개로, 포탈세액 원금에 무거운 가산세까지 얹어 국세청이 끝까지 환수하는 절차가 이미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포탈죄에 왜 몰수·추징 규정이 없는지, 그리고 포탈세액이 실제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국고로 돌아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포탈죄에 몰수·추징 조항이 없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징역과 벌금 조항만 있을 뿐, 포탈한 세액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가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되지만, 이 조항에도 몰수·추징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이 공백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형법 제134조는 뇌물이나 뇌물에 공할 금품을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나 관세법 위반(밀수품 등) 사건에서도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하나같이 "원래 범인의 것이 아니었던 재산이 범행으로 범인 수중에 들어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몰수·추징은 바로 그 재산을 도로 빼앗는 장치입니다. 조세포탈죄만 이 대열에서 빠져 있는 셈인데, 이것이 입법의 실수인지 아니면 조세포탈이라는 범죄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지는 다음 항목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뇌물죄(형법 제134조) — 수수한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 마약류 범죄, 관세법 위반 등 —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익을 별도 조항으로 몰수·추징.

  • 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가법 제8조) — 징역·벌금만 규정, 몰수·추징 조항 부존재.

몰수·추징 제도의 취지와 조세포탈 이익의 차이

몰수·추징 제도의 본래 목적은 범인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박탈해, 범인이 부정한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뇌물이나 마약 대금처럼 원래 범인의 것이 아니었던 재산이 범죄를 매개로 범인의 수중에 들어온 경우, 그 재산을 국가가 회수하지 않으면 범인은 형벌을 받고도 부당한 이익만은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형벌과 별개로 그 재산 자체를 박탈하는 몰수·추징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은 구조가 다릅니다.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돈은 애초에 남에게서 빼앗아 온 재산이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나 매출 중에서 원래 국가에 냈어야 할 세금 부분을 내지 않은 것뿐입니다. 즉 그 돈은 범죄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납세자 자신의 재산이었고,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만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세채권은 조세포탈이라는 범죄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 있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는 이 채권을 실제로 확정하고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 별도의 몰수·추징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조세법 체계 안에 포탈세액을 환수할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형사적 박탈 장치를 이중으로 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몰수·추징은 범죄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는 제도인 반면, 조세포탈세액은 원래 납세자 자신의 재산에서 세금만 내지 않은 것이어서 국세 부과·징수 절차로 환수하는 것이 법체계상 더 맞는 방식이다.

포탈세액의 실제 환수 경로 ① — 경정처분과 부과제척기간

조세포탈이 적발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애초에 신고했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로 고지하는 경정처분을 합니다. 이 경정처분이 바로 몰수·추징을 대신해 포탈세액을 환수하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문제는 국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인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상속세·증여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부과제척기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조세포탈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면했거나 처벌 수위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국세청의 경정처분 권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무조사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난 과거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경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포탈세액의 원금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기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수 경로 ② — 가산세가 포탈세액을 몇 배로 불린다

경정처분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원래 냈어야 할 세금 원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100분의 40에 이르고, 신고는 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도 제47조의3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같은 100분의 40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 기간 동안 하루 1만분의 2.2(연 환산 약 8%) 비율로, 최장 5년까지 계속 붙습니다.

결국 포탈세액이 1억원이었다고 가정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천만원에 몇 년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실제로 국세청이 고지하는 금액은 원금의 1.5배에서 2배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벌금이 최대 3배(특가법 적용 시 5배)까지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조세 쪽에서만도 가산세로 원금이 크게 불어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수·추징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금전적 부담이 가산세라는 형태로 부과되는 셈입니다.

  •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1일당 1만분의 2.2, 최장 5년.

  • 세 가지가 중복 적용되면 원금 대비 실제 고지세액이 크게 불어난다.

환수 경로 ③ — 안 내면 국세징수법 강제징수로 넘어간다

경정처분으로 세액이 확정됐는데도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제31조에 따른 압류 요건이 충족되어, 세무서는 납세자의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만으로 세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차는 매각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은 공매를 통해 매각되고, 예금이나 채권처럼 그 자체로 환가가 가능한 재산은 추심 절차를 거쳐 곧바로 국고에 편입됩니다. 이 강제징수 절차는 형사재판의 결과나 진행 상황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거나 심지어 무혐의로 종결됐더라도 세무서의 압류·공매 절차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강제징수를 피하려는 시도는 별도의 체납처분면탈죄로 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압류 대상 재산의 우선순위도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세무서는 통상 환가가 쉬운 예금·급여채권부터 압류에 들어가고, 이것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부동산·차량·사업용 동산 순으로 확대합니다. 급여나 영업용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사업 운영 자체가 즉시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 독촉장을 받은 시점에 분할납부나 압류유예 등 국세징수법상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두는 편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형사처벌과 세금 환수는 별개 트랙이다

조세포탈 사건에서 벌금을 냈으니 세금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벌금은 국가에 대한 형벌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별개의 금전이고, 경정처분으로 확정된 포탈세액 원금과 가산세는 이와 무관하게 국세로서 별도로 징수됩니다. 벌금 3배(특가법 적용 시 병과 벌금 최대 5배)를 완납했다고 해서 국세청의 경정처분이나 강제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를 완납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포탈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형사처벌과 조세 부과·징수가 서로 다른 목적(응보·예방 대 국가 재정 확보)을 가진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별개 트랙 구조 때문에 대응 순서를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변호에만 집중하다 국세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을 넘기거나, 반대로 조세 불복에만 매달리다 형사 수사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식입니다. 두 절차의 기한과 쟁점이 서로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병행 대응 계획을 세워야 어느 한쪽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포탈세액 완납 여부와 형사처벌

같은 포탈세액이라도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미 세액 대부분을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포탈세액이 상당 부분 납부되었거나 향후 납부가 예상되는 사정을 감경 요소로 반영하는 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강제징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정황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조세범칙조사 착수 이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이 아예 면제될 수 있는 별도 조항도 있어,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정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세쟁송에서 세액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형사 대응과 조세 불복 대응을 각각 별개의 트랙으로 놓고, 두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포탈죄에는 왜 몰수·추징 규정이 없나요?

A. 몰수·추징은 범죄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는 제도인데, 포탈세액은 원래 납세자 자신의 재산 중 세금만 내지 않은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경정처분과 강제징수라는 별도 환수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형사적 몰수·추징을 따로 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Q. 벌금을 다 내면 포탈했던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벌금은 국가에 대한 형벌로 국고에 귀속되는 별개의 금전이고, 포탈세액 원금과 가산세는 국세로서 경정처분과 강제징수를 통해 별도로 징수됩니다. 벌금 완납이 국세 부과·징수 절차를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Q. 세무조사가 몇 년 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요?

A.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상속세·증여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오래전 거래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경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급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집니다. 압류로도 세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매나 추심을 통해 강제로 환가해 국고에 편입시키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Q. 포탈세액을 먼저 납부하면 형사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나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포탈세액을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가 예상되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국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A.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세쟁송에서 세액이 감액되더라도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아, 두 절차를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조세포탈죄에 몰수·추징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처벌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환수 방식이 형사법이 아닌 조세법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정처분과 부과제척기간, 무거운 가산세,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로 작동하며, 벌금을 낸다고 해서 이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탈세액 원금에 가산세가 더해지면 형사 벌금보다 실질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수정신고와 세액 납부 시점, 형사 대응과 조세 불복 대응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사업장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사안이 조세포탈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꾸준히 있는 만큼, 절차별 대응 시점을 놓치기 전에 자신의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