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확정판결 받았다면, 재심청구 위해 갖춰야 할 요건
위증죄 확정판결 받았다면, 재심청구 위해 갖춰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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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확정판결 받았다면, 재심청구 위해 갖춰야 할 요건 

강대현 변호사

민사든 형사든, 재판에서 진 이유가 상대측 증인의 거짓 진술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위증에 대한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각각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만, 아무 위증이나 재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결과의 관련성·시기·절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증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위증 확정판결이 재심사유가 되는 근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일곱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원래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쓰인 증인의 진술이, 나중에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허위였음이 공적으로 확인되면, 그 증언에 의존했던 원래 판결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판의 사실인정이 거짓 진술 위에 세워졌다면 그 판결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재심은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위증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쪽만 이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증 덕분에 오히려 무죄가 났던 사건을 검사가 이 조항으로 다시 여는 통로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유죄 인정에 쓰인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심사유로 규정한다.

민사소송에서도 위증은 재심사유가 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형사재판만이 아니라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대여금·손해배상·명도소송처럼 증인신문 결과가 승패를 가른 민사사건에서 그 증인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았다면, 패소한 당사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재심은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심사유(위증 포함)에 대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증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무죄나 불기소로 끝났다면, 그 증언이 실제로는 허위였다고 믿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위증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그때그때 확인해,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민사 재심의 소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위증 재심은, 그 위증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아무 위증이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원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 증언으로 한정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여러 진술을 했더라도, 그중 양형(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 사정)에만 쓰이고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데는 쓰이지 않은 부분이 위증으로 확정됐다면 이 조항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재심이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증 확정판결문과 원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위증으로 인정된 진술 부분이 원판결의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실제 인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 그 증언이 명시적으로 인용돼 있지 않다면, 위증 확정판결이 있어도 재심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증언이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판결 이유에 적시됐고 그 증언 중 편취 경위에 관한 부분이 위증으로 확정됐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 증인이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관해 진술한 부분만 위증으로 확정됐고 판결은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서를 준비할 때는 원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또는 '판단' 부분을 먼저 열어, 문제된 증언이 실제로 몇 번째 증거로 인용됐는지부터 표시해두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자료로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양형에만 쓰인 진술의 위증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증이 유·무죄 판단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음을 이유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온 경우)은 그 증거가 '명백한 증거'인지, 즉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따로 심사합니다. 그러나 위증을 이유로 한 제2호 재심은 이런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이상, 그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런 태도의 배경은 위증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것 자체를 소송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술이 섞여 들어간 절차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의심받아야 하므로,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다시 따지게 하기보다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진행시키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재심개시 결정 이후 실제로 다시 열리는 재판(재심공판)에서는 위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다시 유·무죄를 가리게 되므로, 재심이 열린다고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판결 증거인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이상, 그 위증이 실제로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재심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 다만 재심개시가 곧바로 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증인이 사망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면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위증한 증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더는 기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재심의 길을 막아버리면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증 유죄판결 자체는 없어도, 진술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수사기록·진실규명결정 등)로 증명하면 제420조 제2호에 준하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 단지 위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기소되지 못한 경우까지 이 조항으로 구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망이나 공소시효 완성처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어야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라면 이 통로를 쓸 수 없습니다. 재심을 준비한다면 위증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위증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사망·공소시효 완성 등 법률상 장애로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증거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심청구, 누가 언제 어디에 낼 수 있나 — 형사와 민사의 차이

형사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3조).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장애 상태라면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제424조). 형사 재심에는 청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가 형의 집행이 끝난 뒤나 형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재심청구가 형 집행을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지만(제428조 본문),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재량은 갖고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반면 민사 재심의 소는 기간 제한이 훨씬 엄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재심사유를 안 시점과 무관하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 위증 확정판결은 대개 원래 재판이 끝난 한참 뒤에 나오므로, '재심사유를 안 날'은 보통 위증 확정판결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로 보되, 그 시점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형사: 원판결 법원 관할, 청구기간 제한 없음, 청구권자에 검사·본인·법정대리인·유족 포함.

  • 민사: 원판결 법원 관할,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판결 확정 후 5년 이내, 위증 유죄판결(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확정이 전제조건.

  • 공통: 재심청구서(소장)에 원판결 등본과 위증 확정판결문 등 재심사유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형사 재심청구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민사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이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재심이 열린 뒤 — 재심개시결정과 그 이후 절차의 한계

법원이 재심청구를 심리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5조). 이 결정을 할 때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로 다퉈야 하고(제437조), 불복 없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재심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불이익변경금지) — 재심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심공판에서 위증이었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다시 인정되면 유죄가 유지될 수도 있으므로, 재심 개시 자체를 최종 결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증 확정판결문 외에 원판결이 의존했던 다른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 재심공판에서 어떤 주장과 자료로 다툴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상소해 재심공판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므로,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최종 승소로 단정하지 말고 재심공판까지 절차를 끝까지 끌고 갈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심공판에서는 위증 부분을 제외한 증거로 다시 심리하므로,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무죄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증한 증인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증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모두 확정판결을 요구하므로, 통상은 위증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그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른 예외적 증명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증인이 위증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재심사유가 되나요?

A. 형의 종류나 형량과 관계없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재심사유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그 위증 부분이 원판결의 범죄사실 인정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 증인이 나중에 위증으로 처벌받으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A. 그 증언이 판결의 증거로 쓰였다면 패소한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의 소가 받아들여져도 곧바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고, 위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다시 심리해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다가 형이 가중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형사 재심청구에도 민사처럼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더는 형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이라는 엄격한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Q. 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8조는 재심청구에 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재량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법원도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위증이 확정판결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증이 원판결의 범죄사실(또는 민사판결의 쟁점) 인정에 실제로 쓰인 증언인지, 유죄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는지, 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다른 청구기간을 지켰는지가 차례로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민사 재심은 위증 확정판결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므로, 위증 사건의 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위증 사건이 아직 수사·재판 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판결의 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대응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원판결문과 위증 확정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재심청구서에 첨부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법리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위증으로 확정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재심청구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점검한 뒤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라면 그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게 되는 만큼, 첨부서류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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