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이 곧 끝나가는데 가맹본부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계약관계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가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지점은 이 통지의무를 가맹본부가 실제로 지켰는지, 지켰다 하더라도 그 통지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입니다. 통지 시점을 넘기면 임대료·로열티 인상 같은 조건 변경 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고, 반대로 가맹점사업자가 이 규정을 몰라 협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계약 갱신 통지의무의 구체적 요건과, 통지가 누락됐을 때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두 개의 축 —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과 가맹본부의 통지의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계약 갱신을 둘러싼 권리·의무를 두 갈래로 나눠 규정합니다. 하나는 가맹점사업자가 갖는 계약갱신요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가맹본부가 지켜야 하는 통지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 권리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제2항에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규정의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사업자가 먼저 갱신해 달라고 나서야 발동하는 권리인 반면, 통지의무는 가맹점사업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맹본부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되는 상황은 대부분 후자, 즉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가맹본부가 별다른 통지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갱신을 요구할 필요조차 없이, 가맹본부의 침묵 자체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사업자가 행사해야 발동하지만, 통지의무는 가맹점사업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가맹본부가 지켜야 하는 별개의 의무다.
갱신요구 기간 180일~90일, 계산은 어떻게 하나
가맹사업법이 정한 기간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라면, 만료 전 180일이 되는 시점부터 만료 전 90일이 되는 시점 사이, 즉 대략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이 기간보다 너무 이르게 요구하면 아직 요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90일보다 늦게 요구하면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놓치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갱신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정확한 날짜 계산 없이 막연히 '만료 즈음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90일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서 원본에서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180일 전이 되는 날짜와 90일 전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이 기간 초입에 서면(내용증명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이라면, 만료 전 180일이 되는 시점은 대략 2027년 1월 초, 90일이 되는 시점은 같은 해 4월 초 무렵입니다. 이 두 날짜 사이에 갱신 요구서를 발송해야 법이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4월 초를 넘겨 5월이나 6월에야 요구서를 보냈다면 가맹본부가 '기간이 지난 요구'라며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여유를 두고 180일이 되는 시점 직후 곧바로 요구서를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본부가 침묵하면 벌어지는 일 — 간주갱신의 법적 효과
이 글의 핵심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입니다.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 사유를 담은 서면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가맹본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90일 기준을 넘기면, 종전 계약의 로열티율·계약기간·기타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진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규정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인상하거나 영업지역을 조정하는 등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90일 기준 이전에 그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해서야 급하게 조건 변경을 통보하거나, 통지 자체를 누락한 채 만료일을 넘기면 가맹본부는 원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근거를 잃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통지가 왔는지, 왔다면 그 통지가 90일 기준 이전에 도달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가맹본부가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법이 정한 3가지뿐
가맹본부가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들어온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맹사업법은 이 정당한 사유를 사실상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가맹본부가 아무 이유나 대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그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점포·설비 기준, 품질 유지를 위한 조리·제조 방식 준수, 필수 교육 이수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맹본부는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세 번째 사유의 '중요한 영업방침'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사소한 매뉴얼 미준수까지 거절 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정한 취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통일성 유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지엽적인 지적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절 통지도 15일 이내 —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같다
갱신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가 거절하기로 했다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맹본부가 실제로는 갱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4항의 간주갱신 효과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커집니다. 거절할 근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도 통지 기한과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갱신을 요구한 뒤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유리한 사정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두로 '거절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구두 통보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는 갱신 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이메일, 접수 확인서 등)를 갖춰두는 쪽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10년을 넘긴 가맹점, 간주갱신 규정은 여전히 통하나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가맹점사업자는 더는 제13조 제1항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가맹본부가 재계약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이 시점 이후의 거절은 갱신요구권을 전제로 한 위법 판단의 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10년이 지난 가맹점에 제13조 제4항의 통지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상 제4항은 갱신요구권의 존부와 별개로, 가맹본부가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종전 조건대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은 없어졌더라도, 가맹본부가 아무런 통지 없이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있다면 이 간주갱신 규정이 작동할 여지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계약서 문구와 그간의 거래 관행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통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 통지의 방법과 도달 시점
간주갱신 규정을 둘러싼 실제 분쟁은 대부분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통지가 요건을 갖췄느냐'에서 벌어집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 통지이므로, 매장 방문 시 구두로 전달했다거나 전화로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서면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맹본부라면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도달 사실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안전하고, 가맹점사업자라면 반대로 그런 형식을 갖추지 못한 통보는 정식 통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도달 시점도 쟁점이 됩니다. 통지는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기한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므로, 발송이 90일 기준일에 임박했다면 실제 도달이 그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만 담긴 통지와 달리,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실질적인 조건변경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막연히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의 통보는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런 사실관계 다툼에서는 결국 누가 무엇을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가맹본부가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면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 통지 내용의 구체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간주갱신 쪽으로 결론이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맹점사업자 쪽에서도 갱신 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후 가맹본부로부터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본부가 통지 없이 90일을 넘겼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몇 년 연장되나요?
A.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은 '종전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기간을 포함한 종전 조건 그대로 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갱신 시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문자메시지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받았는데 유효한가요?
A. 법이 요구하는 통지는 서면이어야 하므로, 단순 문자메시지가 서면 통지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내용의 구체성과 발송·수신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내용증명 등 발송·도달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놓쳤는데 갱신받을 방법이 없나요?
A. 갱신요구권을 90일 기준 이후에 행사했다면 그 권리 자체는 보호받기 어렵지만, 가맹본부가 통지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13조 제4항의 간주갱신 규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별개이므로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10년을 넘긴 가맹점은 갱신을 요구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10년이 지나면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은 소멸하고 가맹본부가 재계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Q. 가맹본부가 조건 변경을 통지했는데 구체적인 수치 없이 '재계약 시 조정 예정'이라고만 적었다면요?
A. 조건변경 통지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실질적인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면 간주갱신 여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Q. 갱신 요구를 했는데 가맹본부가 15일이 지나도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5일 이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그 경과 사실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가맹계약 갱신을 둘러싼 다툼의 상당수는 거창한 법리보다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담아 도달했는가'라는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가맹본부라면 조건을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90일 기준을 넉넉히 앞두고 구체적인 서면 통지를 준비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라면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180일·90일 시점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고 통지 수령 여부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통지가 왔는지, 왔다면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일은 계약서와 실제 주고받은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간주갱신 여부에 따라 이후 로열티·계약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이라면 미리 관련 서류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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