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시비 붙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CCTV만으로 처벌되나요
술김에 시비 붙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CCTV만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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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시비 붙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CCTV만으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폭행·상해 사건이 늘고 있고, 정작 당사자는 만취 상태였던 탓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는 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정작 경찰이 확보한 CCTV·블랙박스 영상에는 본인이 먼저 다가가 시비를 걸고 손을 뻗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처벌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막상 조사 단계에서 영상이 제시되면 당황해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례도 흔합니다.

최근 법원은 기억상실(블랙아웃) 여부와 형사책임능력을 엄격히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 마신 술이라는 이유로 감경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시비·폭행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CCTV 영상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도 폭행·상해 혐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억이 끊긴 것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그 행위를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두 조문 모두 행위 당시 피고인이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자주 접하지만,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행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그로 인해 상처나 통증 등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다면 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검토됩니다.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은 폭행·상해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은 사후의 기억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판단·통제 능력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심신상실)에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심신미약)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이지, 사후에 그 행위를 기억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는지, 상대를 특정해 시비를 걸었는지, 도주하거나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등 목적성 있는 행동을 했는지 등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히려 영상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거나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실무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진료기록·음주측정 수치 등 구체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고,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본인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심신미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3. CCTV 영상은 자백이나 기억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영상은 그 자체로 독립된 증거이고, 피고인의 자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더라도 객관적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CCTV 영상은 진술이 아닌 비진술증거로 분류돼, 촬영 경위와 원본성만 확인되면 그 자체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CTV 영상·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CCTV 영상 하나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보다, 영상 속 행위와 피해자·목격자 진술,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가 서로 맞물려 유죄의 근거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상에 폭행 행위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 있다면, 피고인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진술이 영상의 증명력을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각도상 결정적 장면을 담지 못했거나 쌍방이 뒤섞여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일수록 영상을 스스로 미리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합니다.


4. 자초한 음주는 감경에서 배제되고,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마신 술이라면 감경 규정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로, 스스로 술을 마시면 통제력을 잃고 다툼을 벌일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음주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 자체가 배제됩니다. 평소 음주 후 시비가 잦았던 이력이 있거나 스스로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위험을 예견했다고 볼 여지가 더 커집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비 중 병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가중 처벌되므로, 단순 시비인지 위험한 물건이 개입됐는지에 따라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예견 가능했던 위험을 자초해 마신 술이라면, 감경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처벌 수위는 결과와 수단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5. 신고·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영상과 진단서를 확보해두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음주 시비 폭행 사건은 통상 ①현장 신고 또는 상대방의 고소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나 거주지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접수 → ②피의자·목격자 조사 및 CCTV·진단서 등 증거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해 정도가 크거나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현장 및 인근 CCTV,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되기 전에 확보 요청을 해둡니다.

  2. 본인 또는 상대방의 상해 여부와 정도를 진단서·사진 등으로 정리해 둡니다.

  3. 당시 함께 있었던 동석자나 주변 목격자가 있는지 파악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 폭행·상해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술김에 벌어진 시비는 “취해서 그런 거니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앞둔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CCTV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로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영상과 진단서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억의 유무보다 객관적 증거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을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자료를 챙기고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면 불리해지나요?

A. 진술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CCTV에 제 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A. 영상은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자동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상에 폭행 행위가 명확히 담겨 있다면 자백이나 기억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의 핵심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저하돼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면서 마신 술이라면 오히려 감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기소 여부와 별개로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Q. 상처가 크지 않은데도 상해죄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로 판단하므로, 눈에 띄는 큰 상처가 없어도 통증·타박상 등이 확인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사 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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