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인 장병이나 간부가 휴가·외출 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온라인 도박처럼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한 군인분들 중 상당수는 “민간 경찰 사건이니 부대는 모를 것이다”, “휴가 중에 벌어진 일이라 군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별다른 대비 없이 넘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할 부대가 먼저 사건을 파악하고 지휘관이 당사자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당황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군인 징계령이 정한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재판권 배분 원칙이 실무상 엄격하게 지켜지면서, 민간 경찰 사건도 예외 없이 소속 부대에 알려진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간 경찰에 입건된 군인의 사건이 어떤 절차로 부대에 통보되는지, 통보 이후 징계와 형사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민간 경찰의 수사도 예외 없이 소속 부대에 통보됩니다
군인 징계령 제8조는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를 1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민간 경찰서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동으로 비밀에 부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징계령 제8조 제1항은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경찰뿐 아니라 그 밖의 수사기관, 즉 민간 경찰과 검찰까지 포함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군인 징계령 제8조 제1항).
이 통보는 수사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될 때 한 번, 그리고 불송치·기소·불기소 등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한 번 부대에 알려지는 구조입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에 그친다면 통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피의자 신문을 받거나 정식으로 입건되면 통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휴가 중이든 근무지와 무관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든, 민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소속 부대에는 원칙적으로 통보됩니다.
2.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대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미룹니다.
군인 징계령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가 서둘러 징계를 진행하면, 이후 수사 결과와 어긋나는 결론이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대가 수사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부대가 파악한 별도의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 수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통보는 절차의 시작일 뿐, 징계 여부와 수위는 수사 결과와 부대의 별도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3. 죄명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사망사건 관련 범죄·신분취득 전 범죄만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9월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제외했습니다.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군인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 세 유형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반면 그 외의 일반 형사범죄, 예를 들어 폭행·사기·절도·음주운전 등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신고 경로에 따라 민간 경찰이 초동 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군사법원의 재판권 대상입니다. 이런 사건은 민간 경찰 수사 이후 군검찰로 송치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경찰에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민간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혐의가 예외 3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건 단계가 민간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재판까지 민간에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혐의 내용과 구속 여부에 따라 불이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죄명별 처벌 수위와 신병 처리 방식이 이후 부대 조치의 강도를 좌우합니다.
민간 경찰에서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명일수록, 그리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수록 부대 차원의 조치도 신속하고 강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되면 부대로의 복귀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보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진급이나 인사 평정에도 즉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 관계를 다투지 못하면, 부대에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소명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통보 전, 늦어도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통보라도 죄명과 신병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로 받는 불이익의 크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5. 입건부터 통보,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할 경찰서 조사부터 군검찰 송치까지 흐름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경찰에 입건된 군인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고발 접수 또는 인지 수사로 시작되어 → ②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개시 사실이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되며 → ③혐의 죄명이 예외 3유형이면 그대로 민간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민간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그 외 일반범죄라면 → ④군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가 끝나 불송치·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 결과 역시 다시 부대에 통보됩니다. 이 시점에 부대는 미뤄뒀던 징계 절차를 재개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보 사실을 알게 됐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위로 조사가 시작됐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혐의 죄명이 성폭력범죄·사망사건 관련 범죄·신분취득 전 범죄의 예외 3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이후 재판 관할을 가늠합니다.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부대에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달할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과정을 미리 파악해두면, 통보 이후 부대와 수사기관 양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민간 경찰 사건이라는 이유로 “부대와는 무관하다”고 여기다가, 뒤늦게 통보 사실을 알고 나서야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혐의를 받는 군인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민간 경찰에 신고한 쪽에서도,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가거나 부대에 통보되는 절차를 알아두면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군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군인과 피해를 신고한 상대방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통보 시점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민간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대 통보 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중에 벌어진 일도 부대에 통보되나요?
A. 네. 군인 징계령 제8조의 통보 의무는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나 장소가 휴가 중이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가·외출 중 벌어진 사건도 마찬가지로 통보됩니다.
Q.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아도 통보되나요?
A. 군인 징계령 제8조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참고인 조사만으로는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되거나 정식으로 입건되면 통보 대상이 됩니다.
Q.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은 부대와 무관하게 끝나나요?
A.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법원에서 진행되지만, 통보 의무 자체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됐을 뿐, 소속 부대에 대한 통보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징계도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부대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인 선임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나요?
A. 최초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 늦어도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양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Q. 민간 경찰과 군검찰 중 어디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A. 혐의 죄명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 등 예외 3유형이 아니라면 초동 수사는 민간 경찰이 담당하더라도, 이후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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