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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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된 간부·장교들이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휘관 보고와 함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돼 전역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군 생활에는 별문제 없을 것”, “기소유예 정도면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고 나면, 형사절차의 결론과 무관하게 별도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이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지만, 구체적 사유가 합리적 근거로 증명되어야 하고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적법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이 어떤 경우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조사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사건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조사위원회 회부는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은 심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는 그 구체적 기준으로 품행이 불량하여 소속 부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형사입건 사실 자체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형사절차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서로 다른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법원의 재판이라는 순서로 진행되지만,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독자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지휘관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조사위원회 회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사사건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조사위원회 회부 통지 자체를 뒤늦게 인지하거나, 소명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전역심사위원회 단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별도로,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형사입건 사실만으로도 조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음주운전·마약범죄 등은 기소유예 수준의 처분만으로도 회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조사위원회 회부로 이어지는 형사사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성범죄·음주운전·마약범죄·폭행·횡령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지휘관으로서의 품위와 직무수행 능력에 의문을 남기는 범죄가 특히 자주 문제 됩니다. 군별로 세부 지침의 차이는 있지만, 부사관 이상 간부가 성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하도록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간부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벌금형 정도는 넘어가겠지”, “기소유예면 전과도 아닌데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는 형이 확정됐는지, 그 형량이 얼마인지와 별도로 해당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휘권 행사나 부대 지휘체계에 지장을 주는지를 독자적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계급을 불문하고 조사위원회 회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유로 꼽히고, 간부가 관련된 경우 실무상 부적합 판정으로 귀결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범인지, 사고로 이어졌는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입건 사실만으로도 조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될 수 있고,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해서 회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조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위원이 겹치면 전역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적 절차 위반과 위원 제척 사유는 전역처분을 취소시키는 대표적인 절차적 하자입니다.

조사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형사사건 자체를 방어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는 형사사건의 실체와는 별개로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모총장이 곧바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는 반드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회부·조사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같은 대상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제척 법리를 확립하면서, 위원이 중복된 사안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따라서 조사위원회 절차 자체가 생략되지는 않았는지,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이 전역심사위원회에도 그대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사유 통지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형사사건 대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위원이 겹친 사정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전역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4. 형사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전역처분의 위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전역처분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비교적 가볍게 끝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까지 함께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조사위원회가 먼저 부적합 의결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어, 형사사건의 진행 속도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의 진행 속도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이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면서도, 대상자가 법령상 정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이 합리적 근거로 증명되어야 하고 추상적인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154 판결). 이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결과까지 자동으로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다만 이 판례가 보여주듯 부적합 판정 역시 구체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므로,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이 나온 뒤라도 군인사법에 따른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회부 사유의 타당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다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 판단은 별도의 구체적 근거로 다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5. 지휘관 보고부터 전역명령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회부 통지서와 위원 명단부터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사건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얽힌 사안은 대체로 ①군사경찰(헌병대)이나 관할 경찰서의 수사 개시 및 지휘관 보고 → ②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회부와 의결 → ③전역심사위원회(각군본부) 심의·의결 및 전역명령 → ④불복 시 인사소청 또는 관할 행정법원(소속 부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등)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부 통지서에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소명과 절차적 다툼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통지서와 구체적 회부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2.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입건·기소·불기소·판결)과 그 경위를 정리해 소명자료로 준비합니다.

  3.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대조해, 동일인이 양쪽에 중복 참여했는지 등 절차적 하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사건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함께 다뤄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와 전역처분에 대한 소명·불복을 함께 준비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간부·장교분들은 대부분 형사사건 자체를 방어하는 데에도 벅차,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라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방어에만 집중하다 회부 통지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와, 반대로 전역처분을 막는 데에만 몰두하다 형사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이지만,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저는 형사사건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동시에 겪는 간부·장교 의뢰인들의 형사변호와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 대응, 그리고 이후의 인사소청·행정소송까지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두 절차를 나란히 준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조사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순간이 형사사건과 군 경력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일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도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부적합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은 소명자료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군 규정상 사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될 수 있고 실무에서도 드물지 않게 회부로 이어집니다.

Q. 조사위원회 위원과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같은 대상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위원이 중복됐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병사도 형사사건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나요?

A. 네, 병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사는 상담·소견서 절차 등 간부와는 다른 세부 절차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급과 신분에 맞는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의결이 나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른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회부 사유 통지 절차나 위원 구성상의 하자, 판단의 합리적 근거 부족 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형사사건 변호사와 현역복무부적합 대응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두 절차의 쟁점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소명 전략을 함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대응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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