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민간에서 저지른 사건도 군사법원 관할인가요
휴가 중 민간에서 저지른 사건도 군사법원 관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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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민간에서 저지른 사건도 군사법원 관할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휴가나 외출 중 부대 밖에서 벌어진 사고나 다툼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군인, 군인 가족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휴가 나와서 생긴 일인데 이게 왜 군대 일이냐”, “부대 밖 민간인끼리 벌어진 시비인데 헌병대가 왜 연락하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며칠 뒤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행위자의 군인 신분과 범죄 유형에 따라 관할이 갈리는 구조를 한층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지 못하면 대응 시점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휴가 중 민간에서 벌어진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의 관할이 되는지, 예외적으로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할이 애매할 때 다투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휴가 중이라도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행위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군형법 제1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은 물론,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학생·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흔히 ‘신분적 재판권’ 또는 속인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행위 당시 행위자가 어떤 신분이었는지입니다. 휴가는 근무의 연장선에 있는 정식 복무 형태이지, 군인 신분에서 이탈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외박·외출 중 부대 밖 민간 지역에서 벌어진 폭행, 절도, 음주운전 같은 사건이라도, 저지른 사람이 여전히 현역 군인 신분이라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실무에서는 이 때문에 부대 밖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관할 군사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서고, 이후 군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대방이 민간인이고 사건 장소가 완전히 민간 지역이라 해도, 신분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범행 장소가 부대 밖 민간 지역이라도, 행위자가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2. 다만 성폭력범죄는 2022년 개정법 시행 이후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성범죄만큼은 신분과 무관하게 관할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위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가 성폭력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같은 법 제15조의2의 예비·음모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한 경우, 행위자가 현역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 개정은 군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법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분적 재판권의 예외를 법률에 명문화한 사례입니다. 휴가 중 민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죄명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면, 신분보다 죄명이 관할을 결정하는 우선 기준이 됩니다.

다만 예외의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실무상 흔하지는 않지만, 사건 성격에 따라 관할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신분이 아니라 죄명을 기준으로 관할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3.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와 입대 전 범죄도 예외입니다

군사법원법이 정한 예외는 성범죄 외에도 두 유형이 더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제3호는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범죄를 각각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입대 후에 수사·기소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신분적 재판권을 지나치게 넓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해 예외적으로 군사법원 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판권은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만 미치고 그 전후에 범한 별개의 일반 범죄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문언보다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이 무렵 판례와 입법 모두에서 확인되는 셈입니다.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예외는, 군 내 사망 사고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려는 취지가 큽니다. 반면 휴가 중 민간에서 벌어진 사건 대부분은 성폭력범죄·사망사건원인범죄·신분취득전범죄 세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사건인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여전히 원칙인 군사법원 관할로 돌아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예외 3유형(성폭력범죄·사망사건원인범죄·신분취득전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휴가 중 민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부분 군사법원 관할로 돌아갑니다.


4. 관할이 애매하면 대법원에 재판권쟁의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어느 쪽 사건인지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이 정리합니다.

실제로는 신분·죄명 요건이 애매하게 걸쳐 있어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가 관할인지 다툼이 생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군사법원법 제3조의2는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있을 때 대법원이 재정(裁定)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대법원은 이 재정신청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리해야 하고, 재판권의 유무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검찰총장도 제3조의4에 따라 의견서를 낼 수 있어, 군검찰과 일반 검찰 양쪽의 입장이 반영될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계속되어 있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제3조의5에 따라 3일 이내에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 있는 법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군사경찰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신분이나 죄명 요건에 의문이 있다면 초기에 이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최초 신고 단계에서 어느 기관이 사건을 접수했는지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휴가 중 수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통상 ①최초 신고는 사건 장소를 관할하는 일반 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 ②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의 군인 신분을 확인하면 관할 군사경찰에 사건을 통보·인계하거나, 성범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대로 일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 ③군사법원 관할이면 군검찰로, 일반 법원 관할이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④기소되면 군사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어느 절차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조사받는 기관, 변호인 접견 방식, 구속 여부 판단 기준까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 또는 가족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정한 신분(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소집된 예비역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혐의 사실이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취득 전 범죄라는 세 예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현재 어느 기관(군사경찰·군검찰 또는 일반 경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할에 의문이 있으면 재판권쟁의 재정신청 검토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이 확인 순서를 거치고 나서 군형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관할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양형 실무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휴가 중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곧 지나가겠지” 하고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깨닫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조사를 앞둔 군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법원 관할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진술 전략과 대응 시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나 다툼의 상대방이 된 민간인 입장에서도, 상대가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사법원 관할 사건과 일반 법원 관할 형사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관할 판단 하나로 수사기관·절차·양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사건 초기에 관할부터 정확히 짚어야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중 사고인데 왜 헌병대(군사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A. 군인은 휴가 중에도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범행 장소가 부대 밖 민간 지역이라도 군형법상 신분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 관할이 되고, 그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Q. 음주운전이나 폭행도 군사법원 관할인가요?

A.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취득 전 범죄라는 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일반 형사사건은 원칙대로 군사법원 관할이 됩니다.

Q. 사건이 성범죄면 무조건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대부분 그렇습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신분과 무관하게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방부장관 결정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예외도 법률에 남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민간인이면 관할이 달라지나요?

A. 관할은 원칙적으로 행위자(가해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명이 예외 3유형에 해당하면 그 기준에 따라 일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Q.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전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역으로 신분을 상실하면 이후 절차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시점과 사건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개별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관할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군사법원법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쟁의 재정신청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신청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심리하고,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리합니다.

Q. 국방부장관이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성폭력범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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