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와서 대마 피운 게 걸리면 군사재판을 받나요
휴가 나와서 대마 피운 게 걸리면 군사재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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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와서 대마 피운 게 걸리면 군사재판을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휴가나 외박을 나온 사이 지인이나 SNS를 통해 대마를 구해 흡연했다가, 복귀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돼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휴가 나와서 부대 밖에서 한 건데 민간인이랑 똑같이 취급되는 거 아니냐”, “한 번 피운 거고 검사만 지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룹니다. 그런데 막상 지휘계통에 통보되고 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휴가 중이었으니 군사재판은 안 받는다”는 기대는 대부분 어긋납니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범행 장소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군인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이 크게 개정되어 일부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그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아래에서는 휴가 중 대마를 피운 경우 실제로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대마 흡연죄 자체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휴가 중에도 현역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재판권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 등을 군형법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2조는 이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범행이 벌어진 장소가 부대 안인지 밖인지가 아니라, 행위 당시 그 사람이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휴가·외박·외출은 복무 의무가 잠시 유예되는 것일 뿐, 군인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 기간에도 군적과 계급, 소속 부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택이나 여행지, 심지어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당사자가 그 시점에 현역 군인이었다면 재판권 판단에서는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과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휴가 나와서 그런 거니까 민간 경찰이 처리하지 않겠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지휘계통을 통해 군사경찰에 통보되고, 이후 절차는 군검찰·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벗어날 수 없고, 기준은 언제나 행위 당시의 군인 신분입니다.


2. 2022년 개정 이후에도 마약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관 대상은 성폭력범죄·사망사건·신분취득 전 범죄, 이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군에서 벌어지는 사건 처리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마다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이 재판을 맡았지만, 지금은 국방부장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됐고, 그중 서울을 관할하는 곳이 중앙지역군사법원입니다. 항소심 역시 예전의 고등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이 개정의 핵심은 재판 기관을 통합한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사건의 관할 자체를 민간으로 넘긴 데 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맡게 된 사건은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군인 등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 이 세 가지뿐입니다.

대마 흡연을 포함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이 세 가지 이관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사재판이 많이 줄었다던데”라는 이야기만 듣고 마약 사건도 당연히 민간 법원에서 처리될 거라 짐작했다가, 정작 통보서에 군검찰·군사법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개정법이 정한 이관 대상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도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그대로 거칩니다.


3. 대마를 피운 사실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흡연·섭취는 물론 그 목적의 소지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와, 그런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반복했다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흡연 사실은 대개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본인 진술을 통해 확인됩니다. 소변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흡연만 검출되는 경우가 많고, 모발에서는 수개월 전의 성분도 검출될 수 있지만 모발 성장 속도의 개인차가 커 감정 결과 하나만으로 정확한 흡연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상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감정 결과나 통화·거래 내역 같은 별도의 보강증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동행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상태에서 채뇨가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는 위법한 체포에 의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지만, 이후 압수영장에 기하여 다시 이루어진 채뇨절차와 그 결과인 감정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즉 최초 채취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증거까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절차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섭취는 물론 그 목적의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감정 결과의 신빙성과 채취 절차의 적법성이 실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4. 흡연 횟수와 경위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 사이의 양형이 크게 갈립니다

단순 1회 흡연과 반복·유통 관여는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한 번에 그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결과가 아니라 흡연 경위, 반성 태도, 복무 태도 등을 종합해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양형의 문제입니다.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거나 여러 차례 구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앞서 본 상습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감정 결과가 여러 시점에 걸쳐 나올 경우 각각을 별개 범행으로 묶어 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함께 흡연할 사람을 모으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데까지 관여했다면, 단순 흡연·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 초범이고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점, 스스로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크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사법원 선고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대마 흡연 의심 사건은 통상 ①소속 부대 또는 관할 군사경찰(옛 헌병)의 조사 착수 → ②소변·모발 감정과 관련자 진술 확보 → ③군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국방부장관 소속 지역군사법원(서울 소재 사건은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 불복 시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지휘계통에도 사실관계가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 전역이나 진급, 보직 등 복무상의 불이익 문제까지 함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변·모발 검사를 언제, 어떤 절차로 요구받았는지(임의 동의였는지, 강제 연행 상태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흡연 횟수·시기·경위,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한 본인의 기억을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3. 소속 부대 지휘계통에 통보된 내용과 진행 중인 인사상 조치(전역 연기, 보직 해임 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은 물론 이후 양형 자료 준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마 흡연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차피 검출된 게 사실인데 뭘 더 준비하나”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조사를 앞둔 군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정 결과와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채취 절차와 흡연 경위를 침착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면회나 전화로 뒤늦게 소식을 접한 가족 입장에서도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저는 조사를 앞둔 군인 당사자와 소식을 뒤늦게 접한 가족, 양쪽의 상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여러 사건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나와서 부대 밖에서 대마를 피웠는데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 네. 재판권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군인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휴가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민간 법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Q.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뒤라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행위 당시 신분과 조사·기소 시점의 신분이 달라 재판권 판단이 다투어질 수 있어,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대마를 실제로 피우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는 흡연·섭취 목적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흡연 여부와 별개로 소지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모발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변은 비교적 최근 흡연만 반영하는 반면 모발은 더 오래전 흡연 성분까지 검출될 수 있어, 두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Q. 초범이면 영창(구금)에 가지 않나요?

A. 옛 영창 제도는 폐지됐지만, 이는 징계 절차의 이야기이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초범이라도 흡연 횟수·경위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수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부모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동행시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가족이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 전 상담과 준비만으로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Q. 소변·모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임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거나 강제 채취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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