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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제 차 후미를 추돌한 후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경 신호 대기 중 뒤에 있던 택시가 브레이크를 놓쳐서 제 차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택시 과실 100%로 대물은 범퍼와 후방 센서, 도장 등 해서 1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고 택시회사에서 접수를 해서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문제는 대인입니다. 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경추 신경근 손상, 용추, 요추, 골반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3주 진단을 받고 1주는 통원을 하다가 나아지지 않아 2주가량 입원을 했습니다. 나이가 50대이고, 차도 경차 기종으로 사고 당시 사고 충격이 차가 아닌 제 몸으로 흡수해서 현재 퇴원 후에도 통증이 가라않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며 한의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대물은 인정하나 대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디모 신청을 하고 마디모 결과 상해 가능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후 택시회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은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이전 목, 허리 치료 내역이 있는지까지 보고 있더군요. 사고 이전 치료 내역은 전무합니다. 당시 파손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제 차 블랙박스는 주차 당시 방전 우려로 꺼놓고 켜지 않아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진단서, 자동차 정비 서류를 준비해놓았습니다. 사고 당해서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고 치료를 받는 시간도 아까운데 이렇게 소송까지 당하니 억울하네요. 택시회사들이 사고 내고 주로 쓰는 방법인 거 같은데 귀찮더라도 끝까지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 반소 제기 시 승소 확률 2. 반소 제기 시 보상 금액은 병원 치료비에 맞춰 청구하면 되는지 법무사, 소송 비용, 치료비 외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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