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형사처벌 받으면 벌금형도 강제퇴거 대상인가요
외국인이 형사처벌 받으면 벌금형도 강제퇴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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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형사처벌 받으면 벌금형도 강제퇴거 대상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외국인이 형사처벌 받으면 벌금형도 강제퇴거 대상인가요


사건 개요


국내에서 일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사소한 시비나 사고에 휘말려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이걸로 한국에서 못 살게 되는 건 아닌가"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징역도 아니고 벌금인데 괜찮겠지"라며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 안도감이 성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뒤 몇 달이 지나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강제퇴거 관련 통지를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별도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 자체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질에 따라 전혀 다른 조항이 적용돼 벌금형이라도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이 갈림길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이후 대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핵심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여러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이 사안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고받은 형이 같은 항 제13호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가벼운 형종이므로 이 호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둘째, 그럼에도 같은 항 제3호—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11조에는 마약류 중독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조항이 들어 있어, 벌금형이라도 죄질(마약류·성범죄 등)에 따라 이 조항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강제퇴거 자체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재량행위("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체류자격 취소·연장불허가라는 강제퇴거와 별개의 행정처분 경로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갈래를 구분하지 못하면 "벌금형이니 안전하다"거나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쫓겨난다"는 극단적인 판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 결과는 죄명과 정황을 조항별로 대조해야 비로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항을 정확히 특정해 '무조건 퇴거' 프레임을 깨기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를 하나의 저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죄의 종류와 형의 경중에 따라 서로 다른 조항을 적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먼저 다음 순서로 적용 조항을 특정합니다.

1) 선고형이 '금고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재산형이고 금고형은 자유형이라 형종 자체가 다르므로, 벌금형만 확정됐다면 이 호를 근거로 한 강제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형사판결문·약식명령서로 명확히 확인해, 출입국사범심사 단계에서 "이 사안은 제13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서면으로 못박아 둡니다.

2) 죄명이 제11조 입국금지 사유의 포괄조항에 걸리는지 검토합니다.

실무상 벌금형이라도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마약류 관련 범죄나 성범죄처럼, 제11조 제1항이 정한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평가되는 죄명입니다. 단순 폭행·재산범죄처럼 이 포괄조항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죄명이라면, 벌금형이 제3호로 확장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을 근거자료와 함께 소명합니다. 반대로 마약·성범죄 계열이라면 처음부터 이 확장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3) 재량행위라는 점을 활용해 소명자료를 갖춥니다.

제46조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즉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퇴거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체류기간·가족관계·생계 상황·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초범 여부, 벌금 완납 사실, 피해 회복·합의 자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면 재량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출입국사범심사부터 불복 절차까지 투트랙으로 관리하기


형사절차와 출입국행정절차는 진행되는 기관과 시점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만 대응하고 출입국 쪽을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형사절차 진행 중에 출입국사범심사 가능성을 함께 준비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고, 이후 출입국사범심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부터 죄명·정상관계·양형자료를 정리해 두면, 심사 통지를 받았을 때 곧바로 소명자료로 전환할 수 있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강제퇴거명령의 구분을 이용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출국명령(제68조)—일정 기한 내 자진출국을 명하는 처분—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 구분을 염두에 두고 어떤 처분을 목표로 다툴지 전략을 세웁니다.

3)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다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므로, 이 요소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축적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론


"벌금형이니 괜찮다"는 판단도,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이제 끝이다"는 절망도 모두 성급합니다. 강제퇴거 여부는 선고받은 형의 종류, 죄명이 입국금지 사유의 포괄조항에 걸리는지, 그리고 심사관·법원이 재량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겹쳐서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지 여부와 별개로, 그 죄명이 출입국행정절차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어 출입국 쪽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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