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추징보전으로 묶였는데 사업자금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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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추징보전으로 묶였는데 사업자금은 어떻게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계좌가 추징보전으로 묶였는데 사업자금은 어떻게 하나요


사건 개요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은행에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냈다는 통지가 옵니다. 그 순간부터 사업용 계좌 전체가 처분금지 상태로 묶입니다. 직원 급여, 임대료, 거래처 대금 결제일은 그대로 다가오는데 계좌에 있는 돈은 인출도 이체도 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본인이 사기·횡령·도박자금 관련 수사의 피의자인 경우도 있고, 공동사업자나 거래처가 연루된 사건에 계좌만 함께 걸려든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돈"과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사업 매출"이 같은 계좌에 뒤섞여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구분 없이 계좌 전체가 한꺼번에 묶여 버렸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와 추징보전은 별개의 처분이고 각각 별개의 불복·해제 절차를 가지고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정확히 밟아야 계좌가 실제로 풀립니다. 하나만 다투고 나머지를 방치하면 절반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 자료를 가져간 압수 자체(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와, 계좌의 처분을 금지한 추징보전명령은 근거 법조와 불복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추징보전명령이 요구하는 "추징할 상당한 이유"와 "추징재판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라는 두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져 있는지입니다. 셋째, 추징보전액이 실제 범죄수익 의심 금액을 넘어 계좌 잔액 전체나 정상 매출분까지 과도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입니다. 넷째, 필수 운영자금(급여·임차료·세금)을 지키면서도 보전의 목적은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만 풀어낼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짚지 않으면, 압수에 대해서만 다투다가 정작 계좌를 묶고 있는 추징보전명령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반대로 추징보전만 다투다가 압수된 거래자료 반환은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와 추징보전을 분리해 각각의 트랙으로 다투기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지금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가"입니다. 거래내역이 압수된 것과 계좌 처분이 금지된 것은 원인도 다르고 풀어내는 절차도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나눕니다.

1) 압수 처분에는 준항고, 불필요한 압수물에는 가환부 청구로 대응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자체의 압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그 압수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사본을 확보해 원본이나 계좌 자체를 계속 압수해 둘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근거해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이 절차는 계좌의 '처분금지' 자체를 푸는 것은 아니지만, 압수를 근거로 은행이 별도로 걸어 둔 제한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2) 추징보전명령은 그 요건 미비를 별도로 다툽니다.

추징보전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이고, 사기·횡령·배임 등 다수 범죄수익 사건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절차를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12조).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발하려면 추징할 상당한 이유추징재판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같은 특례법 제52조). 수사 초기 소명자료만으로 성급하게 발령된 경우라면, 이 두 요건이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로 짚어 다툽니다.

3) 보전액 산정의 근거를 계좌별·거래별로 분해해 확인합니다.

계좌 잔액 전체가 그대로 추징보전액으로 잡힌 경우, 그 안에서 실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입출금과 정상 매출·거래처 입금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장부, 급여대장, 임대차계약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으로 정상 자금 흐름을 소명하면, 보전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추징보전 취소·감액과 해방공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요건과 보전액을 정리했다면, 이제 실제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부를 한 번에 풀려 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열어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보전의 이유·필요가 없어졌음을 근거로 취소를 청구합니다.

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거나 보전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관련자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보전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가 위 특례법 체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좌에 섞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범죄수익과 무관한 정상 매출임이 소명되었거나, 수사가 장기간 진척 없이 계좌만 묶어 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취소·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추징보전해방금 공탁으로 나머지 재산의 처분금지를 해제받습니다.

추징보전명령에는 그 집행정지나 이미 한 집행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공탁해야 할 금액, 이른바 추징보전해방금이 함께 정해집니다. 계좌 전체가 아니라 이 해방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탁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즉 보전액 전부를 다투는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해방금 공탁 경로를 통해 급여·임차료 등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계좌·금액 단위로 보전 범위를 좁히는 감액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용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한 계좌에 자금이 뒤섞여 있다면, 보전 대상을 특정 계좌·특정 금액으로 좁혀 달라는 감액 신청을 병행합니다. 전부 승인되지 않더라도 일부만 감액되면 그만큼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므로, 취소 청구와 별개로 함께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결론


계좌가 묶이면 사업은 하루하루가 급해지지만, 압수와 추징보전을 뭉뚱그려 "빨리 풀어 달라"고만 요구해서는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압수 문제이고 무엇이 보전 문제인지 먼저 나누고, 그 각각에 맞는 절차—준항고·가환부, 취소·감액 청구, 해방공탁—를 순서대로 밟아야 실제로 자금이 움직입니다.

지금 계좌가 묶인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면,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급한 운영자금이라도 먼저 확보할 수 있을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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