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끊은 지 1년 넘었는데 지금 검사받으면 나오나요
마약 끊은 지 1년 넘었는데 지금 검사받으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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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마약 끊은 지 1년 넘었는데 지금 검사받으면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끊은 지 1년 넘었는데 지금 검사받으면 나오나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반쯤 전,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몇 차례 투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완전히 손을 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마약을 공급하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휴대폰에서 나온 대화 내역과 연락처 목록에 의뢰인의 번호가 포함돼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는데, 지금 검사를 받으면 그 사실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저는 이미 안전한 걸까요"라며 다급하게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같은 오해를 합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무혐의로 끝난다"거나, 반대로 "검사를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향방은 생체시료 검사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해 둔 통신기록·판매자 진술 같은 다른 증거와, 검사 자체가 갖는 과학적 한계를 함께 봐야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약을 끊은 지 1년이 넘었다면 소변검사는 물론 모발검사로도 그 시점의 투약 사실이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건의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는 공소시효가 10년에 달하고,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통신기록·계좌내역 같은 별개 증거로 과거 투약을 입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이 걱정하는 소변·모발검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과거를 되짚어낼 수 있는지, 그 과학적 한계가 어디인지입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출석과 검사를 요구하는 진짜 목적이 생체시료 확보인지, 아니면 이미 확보한 통신기록·판매자 진술을 확인시키기 위한 절차인지입니다. 셋째, 설령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 10년 안에 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검사에서 안 나오면 끝"이라는 생각으로만 대응하면, 정작 통신기록이나 진술 조사 단계에서 무방비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는 사건의 일부일 뿐,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검사의 과학적 한계를 확인하고 임의검사 요구에 대응하기


의뢰인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검사 종류마다 되짚어낼 수 있는 기간이 다르고, 1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섰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검사 종류별 검출기간을 확인해 실제 위험 구간을 가늠합니다.

소변검사는 필로폰 기준 통상 1.5일에서 7일, 상습 투약자라도 최대 30일 안팎이면 반응이 사라집니다. 모발검사는 이보다 훨씬 길어 최대 약 1년 전 투약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는데, 모발이 한 달에 약 0.8~1.3㎝ 자라는 점을 근거로 통상 12㎝ 길이까지 절단해 감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마는 모발에 남는 성분 농도 자체가 낮아 필로폰보다 검출이 어렵고, 두발이 짧거나 이미 잘려나간 경우 수사기관이 다리털 등 체모 감정으로 방향을 돌리기도 합니다. 체모는 두발보다 자라는 속도가 느려 더 긴 기간의 투약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처럼 마지막 투약으로부터 1년을 넘겼다면, 통상적인 검사로는 그 시점의 투약 사실을 과학적으로 되짚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 단계의 결론입니다.

2) 검사 요구가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를 구분합니다.

경찰의 출석·채뇨·채모 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며,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거부하고 임의동행에도 응하지 않는 등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채취에 적합한 장소까지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해 데려가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따라서 무작정 거부만 하기보다, 영장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3) "음성이면 무혐의"라는 전제 자체를 검증합니다.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그 자체가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이나 판매자 진술 같은 별개 증거로 과거의 특정 투약 시점을 이미 특정해 두었다면, 검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결정적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응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출석을 요구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소시효 내 혐의에 대한 실질적 방어선 세우기


검사만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오래된 혐의 자체에 대한 실질 방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공소시효를 정확히 계산해 안일한 대응을 막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년 전 일이니 이미 끝났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마지막 투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수사·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대응을 짜야 합니다.

2) 비생체 증거 관계부터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통신기록·계좌 입출금 내역·판매자의 진술처럼 검사와 무관한 증거가 이미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이를 모른 채 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해 스스로 신빙성을 깎아 먹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앞서 인정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에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재범 방지 정황과 감경 사유를 미리 준비합니다.

투약을 끊고 1년 넘게 재범 없이 지내 온 사정, 필요하다면 치료보호기관 상담이나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이력은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가 됩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이런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검사에서 나올까"라는 질문에만 매달리면 정작 사건을 좌우하는 요소를 놓치기 쉽습니다. 1년이 넘게 투약을 끊었다면 소변·모발검사로 그 시점의 투약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이 사건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통신기록과 진술로 과거를 입증하려 하고, 공소시효 10년 안에서는 언제든 그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검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 자체의 두려움보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증거를 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 앞에서 어떤 진술을 남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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