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인이 보내준 영상을 잠깐 확인했을 뿐인데도 처벌이 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청물소지 처벌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1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외형이나 음성, 설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합성 이미지, CG 영상도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 제11조는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으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3 소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서버에 저장되거나 링크로 접근 가능한 상태만으로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지만, 휴대전화나 PC에 다운로드되어 재생 가능한 상태라면 지배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토렌트, 웹하드,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파일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문제 됩니다.
4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즉시 삭제했고 제목이나 정황상 알 수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무혐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 촬영을 요구만 했어도 제작이 되나요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면 판례는 이를 제작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단순 소지보다 훨씬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6 초범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통이나 제작과 무관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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