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전단지·물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사게 하거나, 점주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이자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과징금액의 최대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는 과징금 17억 6,0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이 규모라면 보상금 산정액은 약 2억 8,6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대법원까지 간 치킨 프랜차이즈 사건의 사실관계를 통해,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이고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왜 '공익신고' 대상인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별표에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은 그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3조 제4호는 "과징금 등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법 제9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 구속 등 (법 제12조 제1항)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제12조의4)
• 보복조치 (법 제12조의5)
•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 없는 비용 전가 (법 제12조의6 제1항)
•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법 제14조의2 제5항)
즉, 가맹본부의 이런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면, 공익신고 → 국고 수입(과징금) 회복 → 보상금 지급의 구조가 성립합니다.
실제 사례 — 치킨 프랜차이즈 A사 과징금 17억 6,000만 원 사건
어떤 일이 있었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가맹점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제작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두었으며(거래상대방 구속), ▲전단지 등의 과다한 구입을 사실상 강제했습니다(구입강제).
나아가 일부 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하자, A사는 협의회 공동의장·부의장 전원에게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모호한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했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다른 점주를 선동하고 단체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며 앞으로 본사 방침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6. 9.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000만 원(불공정거래행위 12억 6,500만 원 + 불이익제공행위 4억 9,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공정위 의결 제2021-158호).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격인 서울고등법원(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입니다)은 전단지 강제·구입강제 부분 과징금 12억 6,500만 원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갱신거절이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이익제공 부분 4억 9,500만 원은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점, ▲협의회 활동 전후로 점주들에게 별다른 계약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협의회 간부 점포의 절반 이상이 폐점하고 공동의장·부의장 전원이 갱신거절을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각서 제출 자체만으로 단체활동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불이익이 된 점을 들어, 이 일련의 행위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파기환송심에서 A사의 청구는 기각되어 과징금 17억 6,000만 원 전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신고인에게 중요한 이유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했습니다. 전단지 매출액만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이 몇천만 원에 그칠 사안이, 물류공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억~수십억 원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과징금이 커질수록 공익신고 보상금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과징금 부과 등이 확정되어 국가·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2)은 다음과 같고, 지급 한도액은 없습니다(법 제26조의2).
위 사례처럼 과징금 17억 6,000만 원이 확정되었다면 산정액은 1억 1,000만 원 + (12억 6,000만 원 × 14%) = 약 2억 8,640만 원입니다(신고 기여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가맹본부의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피신고자와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제7호), 가맹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주도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보상금 대상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포상금(법 제26조의3)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 피신고 기업 대표자 등에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 신청 기한: 보상금 신청은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 제26조 제3항).
•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거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낮으면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공익신고는 '아는 것'과 '보상금을 받는 것' 사이의 간격이 큰 제도입니다.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어느 조문의 어떤 행위 유형으로 구성하는지,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가맹계약서, 물품 발주·정산 내역, 본사 공문과 메시지 등)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와 과징금 규모, 결국 보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 정보는 봉인·보관되어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조치를 당했을 때의 보호조치 신청, 과징금 확정 후 보상금 신청과 불복까지,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무리 — 세 줄 요약
• 가맹본부의 구입강제·거래상대방 구속·점주협의회 탄압 등은 가맹사업법 위반이자 과징금 부과 대상인 공익침해행위로, 공익신고의 대상입니다.
• 실제 치킨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대법원은 점주협의회 임원에 대한 갱신거절·각서 징구를 불이익제공행위로 판단했고, 과징금 17억 6,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런 신고로 과징금이 확정되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최대 30%, 한도 없는 보상금(위 사례 기준 약 2억 8,6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로 신분 노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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