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당황스러우신가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증자, 감자, 주식 매매 등 다양한 자본 거래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이 "가족끼리 적당한 가격에 넘겼는데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NTIS와 AI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증가액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면, 국세청은 즉시 그 출처를 묻기 시작합니다.
주식변동조사, 왜 무서운가요? 단순히 주식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제세 업무 전반을 현장에서 샅샅이 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국세청의 '단골 타깃'입니다.
PCI 시스템의 그물망: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은 즉시 경보 대상입니다.
저가·고가 양도 (상증세법 제35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라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관계: 과거 관행으로 남겨둔 차명 주식은 가업 승계 시점에 수백억 원대의 추징금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조사의 성패는 '자금의 원천'과 '거래의 실질' 입증에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현담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스토리'로 대응합니다.
치밀한 자금 출처 소명: 근로소득, 대출금, 실제 이자를 지급한 차용증 등 객관적 금융 증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법리적 증명: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가격이 시가와 다르더라도, 경영권 분쟁이나 재무 상태 악화 등 합리적 경제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판례를 통해 입증합니다.
명의신탁의 전략적 양성화: 국세청의 '실소유자 확인 제도'나 '명의신탁 해지 소송'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드립니다.
주식변동조사는 첫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직후 20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현담의 황찬근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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