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윤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사과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학교폭력 고소 통보를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상해·폭행·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한 행동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고소와 학폭위는 무엇이 다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절차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고소는 폭행죄·상해죄·모욕죄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경찰과 검찰이 판단하는 형사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졌거나 당사자 사이에 학교 차원의 화해가 있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고소,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만 10세 미만
: 소년법상 촉법소년 보호사건 대상과도 구분됩니다.
②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이상
: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절차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고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객관자료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①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② 먼저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③ 실제 신체접촉의 방법과 정도
④ 함께 있었던 학생과 목격자
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⑥ 카카오톡·SNS·단체채팅 내용
⑦ 사건 전후 피해학생과의 관계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같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폭행이나 모욕 등에 가담한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부모에게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빨리 사과하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접촉금지 조치가 있거나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직접 연락하기 전에 현재 절차와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고소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아이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CCTV와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③ 피해학생 주장과 아이의 설명이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④ 실제 인정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⑥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자료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미성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긴장해 사실과 다른 답을 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고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학교폭력 고소는 학폭위가 끝나면 같이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범죄혐의를 판단하는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고소는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고소에서 초범이면 가볍게 끝날까요?
A.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종류와 행동 정도, 피해 결과, 가담 정도,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조사와 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고소 사건에서는 부모님의 억울함이나 피해학생의 주장 어느 한쪽만으로 판단하기보다 CCTV, 메시지, 목격자와 개별 학생의 행동을 구분해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학교폭력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학생 측에 먼저 연락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아이의 나이와 구체적인 혐의,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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