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취소·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임시조치, 취소·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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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취소·변경할 수 있을까요? 

정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윤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을 뿐인데 집에서 나가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 문제 때문에 배우자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정폭력 신고 이후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형사처벌 자체와는 구별되는 절차이지만, 일단 결정됐다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까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격리

②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⑥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한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먼저 결정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SNS 등을 통한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하려고 연락했다”, “아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조치 위반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문제될 수 있고,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먼저 준수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나 법정대리인·보조인은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신고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② 당시 대화·녹음·문자 내용

③ 신체적 충돌이 있었는지

④ 경찰 출동 당시 상황

⑤ 현재 피해자와의 분리 상태

⑥ 재발 가능성을 판단할 객관적 사정

위 요소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대응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임시조치 결정문에서 정확한 조치 종류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신고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녹음,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상대방 주장 중 다른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받으면 가정폭력 혐의가 확정된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조치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억울하면 무시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결정 내용을 준수하면서 취소·변경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행위자 측도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경 여부는 신청 이유와 객관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 활동 등 다양한 형사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공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 경위, 임시조치 결정 내용, 객관자료와 진술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미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조치를 임의로 위반하기보다, 결정문과 당시 자료부터 확보하고 임시조치를 그대로 준수할 부분과 취소·변경을 신청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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