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손해배상은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가족이 사망한 사건에서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할지를 정하는 절차일 뿐, 남은 가족의 소득 공백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집행유예나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곧 민사 청구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증명의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사망사고의 배상액은 아래 세 항목을 합산한 뒤 감액 사유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일실수입: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소득
위자료: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은 네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1단계, 사망 당시 소득의 확정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 자료,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자료가 기준입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배척하고 곧바로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 자료를 어디까지 갖추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2단계, 생계비 공제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스스로 지출했을 생활비를 뺍니다. 실무에서 3분의 1이 자주 쓰이지만, 대법원은 수입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된다는 경험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생계비 액수는 증거로 인정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다툼이 없을 때 3분의 1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다툴 수 없는 수치가 아닙니다.
3단계, 가동연한의 확정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는 육체노동에 관한 경험칙이고, 직종과 정년, 건강상태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중간이자 공제
장래에 나누어 받을 소득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만큼의 이자를 빼고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법원 실무는 단리 방식인 호프만식을 사용합니다.
유족의 위자료는 상속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망인에게서 물려받는 권리가 아니라 유족 본인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망인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분으로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족 각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로 유족 고유의 청구권까지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준 금액에 관해서는 2016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실무 기준이 참고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기준금액은 1억 원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교통사고와 대형재난 등 특정 유형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고의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례비도 손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 실무는 500만 원 내외로 정액화해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지출액이 이를 크게 넘는 경우 실비 인정을 구하려면 항목별 내역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조문객이 낸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감액 사유 두 가지
첫째, 망인의 체질적 소인입니다.
사인이 급성심장사처럼 기존 신체 상태와 관련된 경우, 가해행위와 소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대법원은 그것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피해자 측 과실입니다.
망인이 먼저 다툼을 제안했거나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 사정은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금액을 조정하는 사유이지, 청구를 봉쇄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인정액이 줄어드는 것과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와 자료,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상고심까지 진행되면 3년은 금세 지나갑니다.
형사절차를 지켜보는 것과 민사 준비를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확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 목격자 진술조서, CCTV, 부검 감정서가 핵심입니다. 감정서는 요약이 아니라 전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감정서 안에 양측에 유리한 내용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사업자라면 소득세 신고자료와 매출자료입니다.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혀 있는 경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험계약 확인. 생명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대출에 부수된 보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이고 청구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 증빙 정리.
가해자에 대한 청구, 보험금 청구, 형사기록 확보는 각각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문의하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잦으므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혹은 어떤것부터 시작할지도 막막하시다면 상담신청을 통해 함께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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