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과 함께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웠지만, 위자료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하며 가계와 육아를 홀로 감당하였기에
양육권과 경제적 기여에 맞는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지켜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정에 주목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법리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전체에 걸친 재산 형성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재산형성 자금의 원천과 의뢰인의 기여,
혼인기간 내내 이어진 소득활동과 가사, 양육 전담 사실을 정리하고,
유책사유와 별개로 재산형성에 있어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경제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양육권에 관하여는, 자녀 출생 이후 이어진 양육의 계속성과 안정된 양육 환경을 설명하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55%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조정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채, 당초 청구된 금액에 크게 못미치는 1,000만 원을
재산분할 정산에 반영하는 수준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자녀의 연령 증가와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상회하는 150만 원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과 양육권, 아이의 일상을 모두 지켜낸 결과에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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