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유부남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사람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였고,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무리한 부인보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정성있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제출된 메시지 내역 상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하며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원고 배우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절반인 1,5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의 절반을 감액받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에 만족해 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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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