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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부부공동재산의 60%를 확보하며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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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부부공동재산의 60%를 확보하며 이혼 성립 

김은영 변호사

조정성립

서****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15년이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상 홀로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부동산이었는데,

재산형성 경위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산정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정당한 몫의 재산을 정산받으면서도,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양육 상황에 맞춘 조정안을 도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의 기여도를 엄격하게 산정할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먼저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방치하였던 유책 사유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책임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배우자가 최대한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양적 측면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외에도 자녀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육 방안에 관하여도, 자녀들 각자의 상황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해외 생활 기반을 가진 배우자가 유학을 희망하는 자녀를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등

자녀별로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정하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고, 이는 판결로 인정될 수 있는 예상 기여도를 상회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했던 기여도보다 높은 비율로 재산을 정산받고,

자녀들의 양육 방안 역시 의뢰인과 자녀들이 의사를 존중하여 각 상황에 맞게 조정된 것에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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