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기준이 뭔가요 몇 번부터 상습인가요
사건 개요
주말마다 지인들과 화투나 포커를 치던 분들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놀았을 뿐인데 무슨 죄가 되나" 싶다가도,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당혹감은 훨씬 커집니다.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도대체 몇 번부터 상습이 되는 겁니까." 두 번이면 괜찮고 세 번부터는 상습인지, 아니면 애초에 정해진 횟수가 없는 것인지조차 헷갈려 하십니다.
이런 혼란은 단순한 궁금증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도박(같은 조 제2항)으로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훨씬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도박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쟁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는 '몇 회 이상이면 상습'이라는 숫자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고만 정할 뿐, 횟수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 보아,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무엇을 보고 습벽 유무를 가릴까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은 ①도박 전과의 유무와 내용, ②도박에 나선 횟수, ③도박의 성질과 방법, ④도금(판돈)의 규모, ⑤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태양)라는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도박 전과가 전혀 없더라도 이 다섯 요소를 종합해 습벽이 인정된다면 상습성을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전과가 없다고 안심할 수도, 적발이 두세 번뿐이라고 단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습성 없음'을 다투는 방어논리 구성
적발 횟수가 많지 않거나 전과가 없는 의뢰인이라면, 김강희 변호사는 법원이 참작하는 다섯 요소를 하나씩 역으로 짚어 "습벽이 없었다"는 그림을 채워 나갑니다.
1) 도박에 이른 경위(태양)를 우발적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명절 가족모임이나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어울리게 된 정황, 스스로 도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권유에 응했을 뿐이라는 정황을 진술서·문자메시지·모임 사진 등 남는 형태의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상습성 판단자료 중 '가담 경위'라는 요소를 우발성 쪽으로 채워 넣는 작업입니다.
2) 도금의 규모와 방법을 소액·단순 오락 수준으로 특정합니다.
판돈 액수와 게임 방식, 1회당 실제 지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일시오락 정도'에 가까운 사안임을 부각합니다. 계좌내역이나 현금 지출 규모를 통해 정기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함께 보입니다.
3) 생활 태양에서 '도박벽'의 흔적이 없음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직업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도박으로 인한 채무나 생활고가 없었는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애플리케이션 이용 이력이 없는지를 정리해 반복성과 습벽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이 적발이 두 번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상습도박을 적용하는 경우, 나머지 네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도박 여러 건의 경합범으로 재구성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습성이 인정되는 국면에서 형량을 낮추는 전략
이미 도박 전과가 있거나 적발 횟수·판돈 규모상 상습성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을 상습성 부인에서 양형으로 옮깁니다.
1) 몰수·추징의 범위를 다툽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라 법원은 도박에 실제로 제공된 자금이나 도구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도박판에 실제로 걸린 금액과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구분해, 추징 대상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도박중독 관련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단도박모임 참석 확인서 등 재범 위험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범죄이므로, 이런 자료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3)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위 자체를 최소화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박 행위가 하나의 상습도박죄(포괄일죄)로 묶이면 전체가 한 개의 죄로 처벌되지만, 시기·상대방·방법이 뚜렷이 구분되는 행위는 별개의 범행으로 분리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는 범위를 좁히는 것은 곧 전체 형량 산정의 기초를 좁히는 작업입니다.
결론
"몇 번부터 상습인가"라는 질문에는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도박 전과, 횟수, 판돈 규모, 방법, 가담 경위라는 다섯 가지를 법원이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세 번의 적발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단순도박이, 누군가에게는 상습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다섯 가지 요소 중 무엇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이를 방어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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