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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공갈 협박죄

트위터라는 SNS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들이 보여 조건을 할 의도는 없었고 호기심에 진짜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18살이라 하였으나 경솔하게도 호기심에 그래도 만나기라도 해서 돈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면 밥이라도 사주고 가볍게 떠날 마음이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지만 40분가량 부모님이 못나가게 한다며,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하였고 저는 이곳저곳 산책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남성 2명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본인을 제가 연락한 사람의 친오빠라고 칭하며, 연락한 사람 맞냐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오해를 살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부인을 했으나 핸드폰을 내놓으라면서 압박을 주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는 사실대로 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그러나 역시 믿지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때리고 감옥에 가는게 나을거 같다고 하며 압박을 주었습니다.옆에 있던 일행은 오빠라는 사람을 말리며 자기가 얘기해보겠다고 하며, 저에게 합의서를 요구하였고 긴 얘기 끝에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돈 300만원을 이체하고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중간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저는 50을 먼저 이체를 하고 돈이 부족하여 빌려야하는 상황이라 지인들에게 통화를 하겠다는 빌미로 몰래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찰들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려다 계속되는 압박에 나머지 25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이후 또 다른 일행 1명이 나타나 송곳같은 검은색 흉기를 들고 저의 옆구리를 노리며 위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아쉽게도 그 일행은 곧 바로 도주하였으며, 저는 지구대로 이동해 진술 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경찰님들 말씀으론 협박•공갈죄가 성립되며, 저는 피해자라고 말씀하시고,흉기를 들고 이후에 온 사람이 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한걸 찾으시고 저에게 이 사람 맞냐고 물었으며, 실제로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이 건은 형사 쪽으로 입건이 된다 하는데, 혹시나 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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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매우 강한 처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형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를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뢰인님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므로 만일 상대방의 요구가 지속된다면 추가 금전 지급은 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위협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혹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가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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