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약인데도 실형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단순 투약인데도 실형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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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인데도 실형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단순 투약인데도 실형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건 개요


마약 투약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판매도, 알선도 안 했고 그냥 혼자 투약한 것뿐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이 '단순 투약'이라는 표현 자체를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여기십니다. 판매·유통에 비하면 죄질이 가볍고, 초범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 구형이나 재판 진행 중에 실형이 언급되는 순간, 이분들은 크게 당황하십니다. "저는 정말 소량만, 한두 번 투약한 것뿐인데 왜 저한테는 실형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같은 죄명, 같은 '단순 투약'이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기준은 '판매를 했는가'가 아니라, 선고형이 집행유예의 문턱을 넘는지, 그리고 그 문턱을 넘더라도 재범·상습성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지입니다. 단순 투약이라는 죄명 하나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단순 투약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실제로 가르는 지점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선고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문턱(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둘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의 출발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지, 특히 형법 제35조의 누범이나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기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결격기간에 걸리면 정상참작 사유와 무관하게 애초에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넷째, 투약 횟수·기간·소지량을 근거로 판매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결합돼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불리하게 걸리면, '단순 투약'이라는 죄명은 그대로여도 결과는 실형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죄명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지점 각각에서 내 사건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형으로 기울게 만드는 요소부터 정확히 걷어내기


많은 분이 재판 막바지에 가서야 자신이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리 알았다면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졌을 사안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위험 요소부터 걷어냅니다.

1)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날짜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라면 그 형의 집행종료일·면제일과 이번 범행일 사이의 간격을 먼저 계산합니다. 범행일이 애매하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면, 투약 시점을 특정하는 진술·감정 결과를 다투어 결격기간 바깥으로 놓일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소지·투약량이 자가소비 범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양이나 투약 주기가 통상적인 자가소비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이면, 판매나 상습성을 의심하는 가중요소가 붙어 양형의 출발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변·모발 감정 수치와 실제 투약 횟수·기간의 정합성, 진술의 일관성,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순수하게 본인 소비 목적이었음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3) 함께 결합될 수 있는 별건 혐의를 분리합니다.

동석자와의 관계, 통신 내역 중 판매·알선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실제로는 단순 투약인데 문자 표현이나 동석 정황 때문에 판매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 그 결합을 초기에 끊어 두지 않으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감경영역에 남기 위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쌓기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되었다면, 그다음은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능동적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가만히 선처를 기다리는 것과, 근거를 갖추어 제시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치료보호 제도를 실제로 활용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를 신청하고 실제로 치료 절차를 밟아 두면, 이는 말로 하는 반성이 아니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회복 의지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2) 재범 방지 환경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 직장 재직증명, 정기적인 상담·검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사회 안에 두어도 재범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를 서면으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3) 수사 협조와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뒤늦게 부인으로 돌아서면, 이는 반성이 없는 태도로 읽혀 가중요소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태도를 뒷받침할 반성문·경위서 등을 함께 갖추어 둡니다.


결론


'단순 투약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 재판 결과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이 집행유예의 문턱 안에 들어오는지, 그 문턱을 넘더라도 결격기간에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감경영역에 남을 근거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입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소지량·투약 정황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고 느껴진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결격 여부와 위험 요소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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