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동시 청구, 재범위험성 반박전략
전자발찌 부착명령 동시 청구, 재범위험성 반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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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전자발찌 부착명령 동시 청구, 재범위험성 반박전략 

김강희 변호사


전자발찌 부착명령 동시 청구, 재범위험성 반박전략


사건 개요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분들 상당수가 공소장을 받아 든 순간에는 형사재판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서류가 하나 더 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전자장치(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는 통지입니다. 본안 형사재판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나란히 심리되고, 같은 날 판결이 함께 선고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도 무거운데 전자발찌까지 채워진다는 것인가", "이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부착명령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인가", "부착명령만 따로 다툴 방법은 없는가"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실제로는 이 두 절차가 완전히 별개는 아니면서도, 각각 독자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부착명령의 인용·기각, 그리고 부착기간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착명령 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독자적 요건을 검사가 증명해야 인용되는 절차이며, 본안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나누어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의 갈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애초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청구 요건(성폭력범죄 실형 집행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부착 전력자의 재범, 2회 이상 습벽 인정,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행 중 하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전과와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을 억제할 환경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셋째, 본안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가 부착명령 결론과 그대로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법은 특정범죄사건에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반드시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이 세 갈래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맞물려 있어서, 부착명령만 따로 떼어 방어할 부분과 본안 방어와 함께 설계해야 할 부분이 나뉩니다. 그 경계를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으면, 본안 대응에만 집중하다 부착명령 쪽 방어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부착명령 반박에만 매달려 본안의 유·무죄 다툼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크게 의지하는 자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요청해 받은 판결전조사보고서입니다(같은 법 제6조). 이 조사에는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이 담기고, 여기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등)의 점수와 필요시 정신감정 결과가 함께 참고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청구 요건 해당 여부부터 원점에서 검토합니다.

제5조 각 호는 "실형 집행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부착 전력자의 재범", "2회 이상 습벽",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과의 형 확정일·집행종료일 계산이 정확한지, 습벽으로 묶인 전과들이 실제로 유사한 범행 패턴인지, 피해자 연령이 범행 당시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요건 해당 자체가 흔들리면 재범위험성 판단까지 갈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호).

2) 평가도구 점수와 조사보고서의 산출 근거를 되짚습니다.

K-SORAS 같은 평가도구는 과거 전과·범행수법·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정형화된 항목을 점수화하는 방식이라, 당사자의 최근 생활환경 변화나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 시 진술 내용, 점수를 끌어올린 세부 항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정신감정을 신청해 심리상태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도 재범의 위험성을 전과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수법, 심리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3) 재범을 억제할 구체적 환경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지, 가족의 지지와 감독이 가능한지, 상담·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실제로 비중 있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통원 치료 확인서, 가족의 보증서, 재직증명서처럼 서면으로 남는 형태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조사보고서가 담지 못한 개선된 사정을 별도로 소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본안 방어와 연동해 설계하고, 필요하면 독립적으로 다투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본안 사건의 판결과 같은 날 함께 선고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이 때문에 본안에서 어떤 결론을 받아내느냐가 부착명령의 운명을 그대로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설계합니다.

1) 본안의 결론 자체가 부착명령을 자동 기각시키는 지점을 겨냥합니다.

법은 특정범죄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부착 명령이 함께 필요적으로 붙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부착명령 청구를 반드시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부착명령을 막는 실질적 방어가 됩니다. 본안 변론과 부착명령 변론을 별개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이유입니다.

2) 부착기간의 상한을 미리 계산해 대응 폭을 정합니다.

부착명령이 인용되더라도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하한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죄명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예상 부착기간의 폭을 미리 산정해 두면, 재판부에 제시할 합리적인 하한 구간을 근거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출제한·접근금지·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최대 500시간) 같은 준수사항도 재범 억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좁혀 달라는 의견을 함께 냅니다(같은 법 제9조의2).

3) 부착명령만 따로 상소할 권리를 활용합니다.

본안과 부착명령은 원칙적으로 상소 운명을 함께하지만, 법은 검사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착명령 부분만 독립적으로 상소할 권리를 별도로 인정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9항). 본안의 유·무죄 다툼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에도, 재범위험성 인정이나 부착기간 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항소·상고해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심에서 본안 대응에 자원을 집중했더라도 부착명령 부분의 불복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결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본안 형사재판의 부속물이 아니라,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독자적인 심리 대상입니다. 공소장과 함께, 혹은 재판 도중에 부착명령 청구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청구 요건과 조사보고서의 근거부터 하나씩 짚어 보아야 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 재범위험성 평가자료의 신빙성, 그리고 본안의 결론이 부착명령에 미치는 연동 관계—이 세 지점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착명령 청구를 함께 받으셨다면, 본안 방어와 부착명령 방어를 나누어 각각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할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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