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이 조합을 해산시키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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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이 조합을 해산시키는 요건 

강대현 변호사

동업이 처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계좌를 나누고 각자 갈 길을 가고 싶어도,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동업관계를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계약으로 묶인 동업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선언한다고 곧바로 종료되지 않고, 민법이 정한 탈퇴·제명·해산 절차 중 어느 것을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는 같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 갈등이나 이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경우에 동업(조합)의 해산청구를 받아들이는지, 그 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동업이 깨졌을 때 선택지 — 탈퇴·제명·해산청구는 다르다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하나가 아닙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른 임의탈퇴, 제717조에 따른 비임의탈퇴, 제718조에 따른 제명, 그리고 제720조에 따른 해산청구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탈퇴나 제명은 조합 자체는 그대로 두고 특정 조합원 한 사람만 빠지거나 내보내는 방법이고, 해산청구는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를 소멸시켜 청산 절차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린 동업이라면 결국 어느 한쪽이 나가거나(탈퇴·제명) 조합 자체가 없어지거나(해산) 둘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해산청구를 최후의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두 명뿐인 동업에서는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한 사람이 조합의 재산을 그대로 승계해 사실상 단독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지만, 조합원이 여러 명이라면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만으로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굳이 조합 전체를 해산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산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탈퇴나 제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자 5천만원씩 출자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한 명이 매장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은 한 사람이 그 조합원을 상대로 비임의탈퇴나 제명을 검토할 수도 있고, 곧바로 법원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산 정리 방식과 소송 구조가 달라지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남아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여럿인 동업에서는 특정 조합원의 탈퇴·제명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법원은 조합 전체를 없애는 해산청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 — 판례가 세운 두 갈래 기준

민법 제720조는 "조합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입니다. 두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고, 둘째는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숫자로 확인되는 사유입니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자본잠식이 이어지는 등 사업 자체의 존속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매출이 정상적이더라도 동업자끼리 서로를 믿지 못해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두 번째 유형으로 해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동업 분쟁으로 해산청구가 제기되는 사례의 상당수는 사업 부진보다 이 신뢰관계 파괴 쪽에 해당합니다.

신뢰관계 파괴로 인정받으려면 —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단순히 동업자와 사이가 안 좋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사정은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제로 마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동업계약서에 중요 사항은 조합원 전원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이 계속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어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면, 이는 신뢰관계 파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조합 자금의 임의 인출이나 조합 명의 계좌·인감의 독점적 관리, 상대방 동의 없는 자산 처분 시도, 반복되는 형사고소·가처분 신청처럼 법적 분쟁이 누적된 사실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누적되어 더는 공동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해산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이메일·회계자료·내용증명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동업계약서상 협의·합의 조항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위(연락 두절·협의 거부 등)

  • 조합 자금·계좌·인감의 일방적 관리 및 임의 인출 내역

  • 상대방 동의 없는 조합 자산 처분 시도 여부

  • 상호 간 형사고소·가처분·소송 등 법적 분쟁의 누적 정도

  • 조합의 정상적 영업·의사결정이 실제로 중단된 기간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자 1억원씩 출자해 식당을 운영하며 매출·비용 정산을 매달 함께 확인하기로 약정했는데, 한쪽이 1년 넘게 정산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카드매출 입금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해 왔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몇 달 사이 몇 차례 언쟁이 있었을 뿐 회계자료 공유나 공동 의사결정 자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아직 해산청구까지 나아가기는 이르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 있는 쪽도 해산청구를 할 수 있나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 중 하나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도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잘못한 쪽이 먼저 해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판례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조합의 해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합관계를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청산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쪽이 당사자 모두에게 더 낫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해산청구권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그 갈등을 야기한 책임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조합원은 해산청구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청산 과정에서 지분 정산 금액이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산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동안의 잘잘못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조합원이라도 해산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지분 정산 다툼은 별도로 남는다.

해산청구의 보충성 — 다른 방법이 남아 있다면 법원은 받아주지 않는다

해산청구가 인정되려면 신뢰관계 파괴 외에도 한 가지 조건이 더 따라옵니다.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해산청구의 보충성'입니다. 조합원 사이의 불화가 있더라도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 업무집행자 교체 등 조합을 존속시키면서 갈등을 해소할 다른 수단이 남아 있다면, 법원은 굳이 조합 전체를 없애는 해산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산은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한 조치이기 때문에, 더 약한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한데도 곧바로 해산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조합원이 세 명 이상인 동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이 동업하는데 그중 한 명과만 갈등이 있다면, 법원은 그 한 명을 제명하거나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나머지 두 명이 사업을 계속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해산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조합원이 단 두 명뿐인 동업에서 그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한쪽을 탈퇴·제명시켜도 결국 남는 것은 사실상 조합이 아닌 개인 사업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산청구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해산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벌어지는 일 — 청산 절차

법원이 해산청구를 인용하면 조합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721조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인이 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별도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청산인은 조합의 현존 사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명의의 부동산·집기·매출채권 등 남아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채무 변제까지 마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724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이때 출자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동업 기간 중 발생한 미분배 이익이나 미변제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산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조합의 재무자료와 출자내역을 정리해 두면, 해산이 인용된 이후 청산 절차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자 비율이 6대 4였던 두 사람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남은 재산 2억원을 나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각각 1억 2천만원8천만원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업 기간 중 어느 한쪽이 추가로 투입한 운영자금이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있다면, 그 몫을 청산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별도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에 해산 조항이 있다면 — 우선순위와 실무 유의점

동업계약서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식의 별도 해산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있다면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상 절차로는 도저히 해산 여부를 정할 수 없는 교착 상태(예를 들어 조합원이 정확히 절반씩 나뉘어 어느 쪽도 3분의 2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720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청구로 나아갈 실익이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산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협의·정산 의사를 먼저 타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신뢰관계 파괴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 쪽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살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산청구와 별도로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조합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곧장 가기보다 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산 여부와 정산 방식을 두고 다투는 사건은 조정을 통해 청산 방식이나 지분 인수 조건을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되면 그동안의 협의 경과나 상대방의 태도가 이후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에서 오간 내용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반대해도 해산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민법 제720조의 해산청구권은 각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부득이한 사유, 즉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되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 단순히 동업자와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도 해산청구가 되나요?

A.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의견 대립 정도로는 부족하고, 조합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실제로 마비된 수준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자금 임의 인출, 협의 거부, 반복되는 법적 분쟁처럼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이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합니다.

Q. 조합원이 여러 명인데 한 명과만 갈등이 있어도 전체 해산이 가능한가요?

A. 해산청구에는 보충성이 적용되어, 그 한 명을 탈퇴시키거나 제명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법원이 전체 해산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두 명뿐이어서 탈퇴·제명이 사실상 해산과 다르지 않은 경우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어도 해산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조합원이라도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이상 해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산청구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갈등을 야기한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지분 정산상의 불이익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동업계약서에 해산 조항이 있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정한 해산 절차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하지만, 계약상 절차로는 해산 여부를 정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720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해산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투자금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해산이 인용되면 조합은 청산 절차로 넘어가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먼저 마치고, 그 후 남는 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투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기보다는 청산 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청산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동업이 깨졌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관계를 끝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신뢰관계 파괴나 사업 목적 달성 곤란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하고, 탈퇴·제명 같은 더 약한 수단으로 해결할 여지가 없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감정적인 다툼을 나열하기보다, 조합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마비되었는지를 시간 순서와 자료로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산청구가 받아들여진 이후의 청산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정산·손해배상 다툼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동업 관계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동업 분쟁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증거 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탈퇴·제명으로 정리될 사안인지, 조합 자체를 없애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이후 소송의 청구취지와 준비할 증거의 방향도 전부 바뀝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구분부터 정확히 세워두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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