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은 빚으로 다시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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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 빚으로 다시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막는 법 

강대현 변호사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 힘겹게 면책 결정까지 받았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뒤 갑자기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다 정리됐다고 믿었던 빚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전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그대로 근거 삼아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그냥 압류를 당하고 있거나 채권자와 임의로 합의해 일부라도 갚아버리면, 이미 확정된 면책의 효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정식 절차가 청구이의의 소이고, 상황에 따라 함께 챙겨야 할 후속 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책 후 재압류가 왜 벌어지는지, 청구이의의 소로 압류를 실제로 멈추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면책받았는데 왜 또 압류가 들어오나 — 면책의 법적 성격부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이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제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면책된 빚이 이른바 자연채무로 남는다고 설명하는데,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것은 유효하지만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재압류가 벌어지는 이유는 대체로 채권자 쪽 사정에 있습니다. 오래전 확보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캐비닛에 넣어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임박해서야 뒤늦게 집행을 재개하거나,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추심전문회사의 전산에 면책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 몇 해 전에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그 판결의 소멸시효(통상 10년)가 임박하자 시효를 다시 늘릴 목적으로 뒤늦게 강제집행을 재개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채권자가 실수로 그랬든 알고도 그랬든, 집행 자체는 이미 진행돼 버리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이 막히거나 급여가 압류되는 실질적 피해를 먼저 겪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어차피 면책됐으니 알아서 풀리겠지'라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자동으로 개별 집행절차를 취소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나서서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한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책은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받아낼 권리'만 없애는 제도다 — 그래서 채권자가 다시 집행을 걸어오면 채무자가 직접 이를 무력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 — 이미 나온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의사유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시적 제한입니다. 면책결정 확정은 대개 그 판결이 확정된 훨씬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이 요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거가 된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판결에 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소를 내야 하고, 공정증서 등 집행증서에 기한 경우라면 실무상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입니다. 지급명령에 기한 경우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내는 것이 실무이고, 지급명령은 확정돼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시기의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면책결정문과 함께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라 파산법원에서 발급받는 재판확정증명서, 문제된 집행권원 사본, 채권자목록 사본을 첨부해 그 채권이 면책 대상 파산채권에 포함돼 있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빚의 존부를 다시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이미 나온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 헷갈리면 소를 잘못 낸다

압류를 다투는 소송이라고 하면 흔히 제3자이의의 소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두 소송은 다루는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는 압류된 재산이 애초에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라는 점을 그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청구이의의 소는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빚 자체의 효력이 이미 사라졌다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면책은 재산이 누구 소유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 자체의 책임이 소멸했는지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원고는 면책받은 채무자 본인이고, 피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넘겨받은 승계인이 됩니다. 이 구도를 혼동해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 당사자적격이나 청구원인 자체가 맞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압류 통지서나 안내문에는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는지가 따로 안내돼 있지 않다 보니, 인터넷에서 먼저 검색되는 제3자이의의 소 정보만 보고 소를 냈다가 당사자적격이 맞지 않아 각하된 뒤에야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를 다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압류를 다투는 이유가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인지 '이 빚은 이미 책임이 사라졌다'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만 내고 끝나지 않는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해야 압류가 멈춘다

많은 채무자가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통상 여러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압류나 추심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 즉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도 강제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 정본을 실제로 압류를 집행 중인 법원이나 집행관, 급여압류라면 회사(제3채무자)에 직접 제출해야 절차가 멈춥니다 — 정지신청서를 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정지'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도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면책결정문과 재판확정증명서를 먼저 준비한다.

  • 집행권원을 발급·발령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잠정처분)을 낸다.

  • 정지결정을 받으면 즉시 집행법원·집행관·제3채무자에게 제출한다.

  • 본안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확정적으로 사라진다.

재판에서 면책 사실을 미처 주장하지 못했다면 — 뒤늦은 항변도 유효하다

채권자가 면책 확정 사실을 알면서도(혹은 모른 채)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그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판결까지 확정됐으니 손을 쓸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됐음에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뒤 면책 사실을 내세워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면책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채무자에게 다시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즉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이의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면책 사실은 여전히 새로운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판결까지 확정됐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빚이 팔려 다른 회사가 추심해온 경우 — 승계집행문과 함께 확인할 점

원래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니라 처음 보는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 이름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이 매각된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승계집행문을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압류 서류에 적힌 채권자 이름이 원래 계약상대방과 다르다면, 그 회사가 어떤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안심해도 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미친다는 점입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팔렸다고 해서 면책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 채권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었던 면책 항변은 그 채권을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승계 사실 자체가 다투어질 사정이 있다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별도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쟁점이 면책이라면 핵심은 여전히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장의 피고는 압류를 신청한 현재의 채권자, 즉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회사로 적어야 하고, 이미 채권이 넘어간 원래 채권자를 그대로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셈이 됩니다. 승계집행문을 언제, 어느 법원에서 부여받았는지는 집행권원 원본이나 그 사본에 함께 기재돼 있으므로, 압류 관련 서류를 받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 비면책채권부터 확인해야 청구이의가 통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는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을 각 호로 열거합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양의무 등에 기한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그리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마지막 유형, 즉 채권자목록 누락입니다. 파산신청 당시 그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 자체를 몰랐던 이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그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등 공법상 채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부양의무 등에 기한 채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채권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자신의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목록과 면책결정문에 그 채권이 실제로 포함돼 있었는지, 성질상 위 각 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가 확실할수록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책은 신고된 파산채권 전부를 지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예외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받으면 빚 자체가 없어지나요, 강제집행만 못 하게 되는 건가요?

A.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채무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빚 자체가 소멸한다기보다는 강제로 받아낼 수 없는 자연채무로 남는다고 설명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것은 유효하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내려 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를 막으려면 무조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에 기해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로만 그 집행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아직 집행권원 없이 새로 소송만 제기한 단계라면, 그 소송 안에서 면책 사실을 항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판결에 기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 지급명령에 기한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실무상 관할입니다. 공정증서 등 집행증서에 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는 계속되는 건가요?

A.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고, 정지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실제로 제출해야 절차가 멈춥니다.

Q. 파산신청 때 깜빡 잊고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

A. 채무자가 그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따라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목록 누락에도 불구하고 면책 효력이 미칠 여지가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채권이 다른 추심회사로 넘어갔어도 면책 항변을 쓸 수 있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미치므로, 채권을 넘겨받은 승계인을 상대로도 동일하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계인이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실제로 적법하게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채권자의 재추심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다시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집행권원의 종류에 맞는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챙겨야 압류가 실제로 멈춥니다. 판결까지 확정된 뒤라도 면책 사실이 그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새로운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파산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재산 귀속 문제인지 채무 자체의 소멸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어느 소송을 낼지, 어느 법원에 낼지가 정해진다는 점도 절차 초반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개인파산·면책을 마친 뒤 뒤늦게 재압류를 겪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채권자와 임의로 합의하기 전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서부터 챙겨 절차를 밟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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