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리벤지 포르노, 단순 시청행위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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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리벤지 포르노, 단순 시청행위도 처벌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5월 1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곧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이란 위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은 새롭게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4조 제4항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롭게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동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성인에 대한 유출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 도촬 영상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영상도 포함됩니다.


n번방 방지법 이전에는 촬영자, 배포자만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단순 시청행위도 범죄행위가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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