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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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과 처벌 

박성현 변호사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5월 1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곧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이란 위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정의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목할 만한 개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에서는 광고ㆍ소개 행위가 추가되었으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었습니다. 제3항도 마찬가지로 광고ㆍ소개 행위가 추가되었으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은 3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5항에서는 시청행위가 추가되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강력해졌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시청행위도 처벌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청물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개정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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