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모르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셨다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상대방이 고등학생 또는 학생이라고 직접 말한 사실이 있다.
▢ 상대방의 외모·말투·체형이 객관적으로 어려 보였다.
▢ 상대방의 나이가 의심되어 직접 나이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
▢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적 행위를 계속하였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메시지·대화·정황이 존재한다.
유리한 사실관계
▢ 상대방이 성인으로 표시된 프로필을 사용하였거나 자신을 성인이라고 명확히 소개하였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나 학생 신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 상대방의 외모·복장·말투·체형이 성인으로 오인될 만하였다.
▢ 야간의 차량 내부 등 제한된 환경에서 짧은 시간만 접촉하여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이 일관되게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메시지·영상·증인이 존재한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확정적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4고합39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르면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 유사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인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적 행위를 한 사건에서,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 상대방의 외모·복장·말투가 어떠했는지, 나이를 직접 확인하였는지, 대면 시간과 장소가 어떠했는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대전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125, 2022전노22, 2022노194 판결
피해자가 세는나이 17세라고 말한 점, 실제로는 만 15세인 중학생이었던 점, 피해자의 얼굴이 어려 보여 피고인이 나이를 재차 물은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답한 점, 피고인이 만 16세 미만이라도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 점, 피해자의 생년월일이나 만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과거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는 점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유죄, 징역 3년 6개월, 보호관찰 5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광주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전주)2024노100 판결
피해자가 만 13세였던 점, 실제 외모가 성인으로 오인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량과 무인텔에서 약 37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얼굴·체형·말투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던 점, 성인 인증 앱의 프로필과 피해자의 성인이라는 답변만 믿은 점
: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유죄,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노2127 판결
피해자가 만 15세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17세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외모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만큼 어려 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려 보여 미안하다고 말한 점, 차량 안에서 가까운 거리로 일정 시간 성적 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 미필적 인식 인정,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유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유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합800 판결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진짜 성인인지 확인한 점, 피해자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과거에 입던 교복이라고 믿을 만한 설명을 들은 점, 피해자가 왜소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 정확한 체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미성년자성에 관한 진술이 추측에 그친 점
: 범죄 증명 부족, 무죄
광주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전주)2018노3482 판결
채팅앱 프로필에 상대방의 나이가 21세로 표시된 점,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상당 시간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점, 앱에서 가입자가 나이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었던 점, 상대방이 도망간 뒤 피고인이 직접 추적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 아동·청소년성 인식에 대한 합리적 의심, 원심 무죄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합393 판결
피해자들이 만 17세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나이를 묻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나이를 밝히지 않은 점, 교복 등 미성년자임을 외관상 명백히 표시하는 의류가 없었던 점, 야간 차량 내부에서 함께한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대학생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미성년자성에 관한 진술이 추측에 불과했던 점
: 미필적 고의 증명 부족, 무죄
판례 표본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연령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모두 확인됩니다. 즉,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인식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어려 보이고, 나이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며, 대면 과정에서 외모·말투·행동을 충분히 확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4노100 판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특히 성교인지, 유사성교인지, 신체 접촉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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