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성인", "19금"으로 표시된 영상물을 구매했는데,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서 협박성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한참 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궁금하신 것은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법원은 채널의 성격, 홍보 문구, 해시태그, 무료자료 게시판을 미리 본 사정, 썸네일의 크기와 자동재생 기능, 지급 금액, 재구매, 반복 접속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떤 죄가 문제되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 배포나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매 사실만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고,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는 과실로 구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물의 성격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무죄 사유입니다.
그러나 구매 시점에는 몰랐더라도 시청 후 알고 나서 계속 보관하면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3.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건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형법상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됩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받아들인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실제 쟁점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느냐입니다. 상담에서 "정말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구매 경위, 거래가 이루어진 방식, 게시물의 내용, 구매 전후의 행동, 기기에 남은 기록 전반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추후에 연락 올 가능성
이 유형의 수사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쪽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유포 계정을 검거하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이 통째로 확보되고, 구매자는 그 자료를 통해 사후적으로 특정됩니다. 인원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매 시점과 연락 시점 사이에 1년 이상 간격이 벌어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순서가 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로 이루어지고, 그 자료가 어떤 모습으로 정리되는지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시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남습니다. 다음 단계를 밟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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