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 반드시 운전을 하셔야 하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생계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 운전이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여 생계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다.
▢ 대리운전 등 대안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운전을 선택했다.
유리한 사실관계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1%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 택시·버스·화물·배달 등 운수업 종사자로 직접 운전이 생계의 핵심 수단이다.
▢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
▢ 실제 운전 거리가 극히 짧고 추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차량 처분, 금주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15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점, 감경제외기준(0.1% 초과)에 해당하는 점, 귀금속 도매업 종사로 운전이 생계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허취소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원고의 청구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구단100276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35%인 점,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에 이른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로 감경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면허취소 효과가 한시적인 점: 원고의 청구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단166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로 감경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화물운송업 종사자이나 공익상 필요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점, 면허취소 효과가 한시적인 점: 원고의 청구 기각
유리한 결론
서울행정법원 2018 . 10. 5. 선고 2018구단66268 판결
화물운송업 지입계약 종사자로서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감경제외기준인 0.12%에 미달한 점,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달리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행정청이 감경기준을 되풀이 적용하여 자기구속을 받게 되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 점: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9 . 5. 22. 선고 2019구단82 판결
마을버스 기사 및 중장비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점,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24%이나 실제 운전 시각 기준으로는 0.12%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타인의 재촉에 따른 이동주차 목적의 판단착오인 점, 원고 홀로 운전 가능한 동거 가족 없는 새벽 시간대였던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구단196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 음주운전 외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통상적인 대인·대물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당시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와 대출금으로 생활하면서 자동차 회사 현장실습 및 향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운전면허가 취업과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점: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
다만, 행정심판 단계에서 감경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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