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인 중 배우자와 작성한 재산분할각서가 실제 이혼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 불안하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재찬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는 합의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중이다.
▢ 각서가 재산 내역·기여도·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 없이 작성되었다.
▢ 각서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단순 포기만을 내용으로 한다.
▢ 각서가 강박·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 각서 작성 당시 일방이 주요 재산의 존재나 가액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유리한 사실관계
▢ 각서 작성 이후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다.
▢ 각서 작성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의 내역,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 각서가 공증되어 있어 작성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 각서 작성 이후 당사자 일방이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을 실제로 일부 진행하였다.
▢ 각서의 취지가 이혼을 전제한 재산 청산이 아닌, 혼인 유지를 위한 위자료 성격의 재산 이전 약정이다.
법원은 결혼생활 중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점, 이후 당사자 일방이 이혼청구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조정)으로 종결된 점, 협의이혼 성립이 정지조건이었던 점: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심 파기 환송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10. 30. 선고 2019드합9931, 2019드합9948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점,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종결된 점: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새로이 산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5. 20. 선고 2026가단50120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이 취하 간주된 점, 협의이혼 조건이 불성취된 점: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아 말소등기 청구 인용
유리한 결론
광주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55627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각서 작성한 점, 약정한 기일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국 협의이혼이 성립된 점, 정지조건이 충족된 점, 강박 또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각서에 따른 약정금 112,500,000원 지급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515390 판결
이혼 논의를 중단하고 혼인 유지를 목적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이혼이 전제가 아닌 외도 시 재산 이전 조건의 약정으로 해석된 점, 이혼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인 점, 각서 작성 이후 외도 조건이 실제로 충족된 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식 양도 청구 전부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나30700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협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에 일시 복귀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정지조건의 불성취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정지조건 불성취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협의서 작성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결국 2021. 4. 6. 협의이혼이 성립하여 정지조건이 충족된 점: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인용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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