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무혐의] 부모에게 필요한 약을 일부러 주지 않았다?
[존속살해 무혐의] 부모에게 필요한 약을 일부러 주지 않았다?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존속살해 무혐의] 부모에게 필요한 약을 일부러 주지 않았다? 

최봉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만성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물을 고의로 투여하지 않았다는 존속살해 혐의, 불송치 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고령의 부모를 오랜 기간 직접 부양하다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지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켰습니다. 이후 부모가 요양시설에서 사망하자, 다른 가족은 의뢰인들이 시설 관계자와 공모하여 평소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부모에게 꼭 필요한 약물을 고의로 투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부모 사망으로 부동산과 보험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점도 범행 동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 간 재산분쟁까지 얽혀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의료기록을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적극적인 혐의 소명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단편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생활관계, 요양시설 입소 경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의 처방 및 투약 과정, 사망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오랫동안 직접 부양해 왔고, 요양시설 입소 역시 돌봄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매 등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였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의료기록과 처방내역을 분석하여, 일부 기간의 투약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들이 만성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고의로 투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병원에서 필요한 약물을 처방받아 시설에 전달한 내역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로 지목된 재산과 보험금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관계와 보험계약의 구조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부동산 명의 문제 역시 기존의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기화로 무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시설 관계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만성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고의로 투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의 기존 질환과 고령, 약물 미투여 의혹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금 과 부동산 등 고소인이 주장한 범행 동기도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존속살해,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나 오랜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 자체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갈등이나 재산분쟁에서 비롯된 형사고소라도 혐의가 중대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한 방식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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