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줄 알고 상대방을 만났다가 상간 소송을 당하셨다면, 지금 매우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상황에서 상간 혐의로 고소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SNS 등으로 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주변 지인이나 제3자로부터 기혼 가능성을 들었다.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
▢ 교제 기간이 길어 혼인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유리한 사실관계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미혼이라고 속였다.
▢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기혼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 기혼 사실을 안 뒤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
▢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이나 연락 횟수도 많지 않았다.
▢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

법원은 미혼인 줄 알고 상대방을 만나셨다가 상간 소송을 당하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가단133021 판결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점, 자녀들이 있는 집에 주 3회 이상 방문하여 숙박한 점, 원고가 알게 된 이후에도 호텔 등지에서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자녀 앞에서 위협적 행위를 한 점,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 위자료 1,200만 원 인용
청주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단66609 판결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점,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이혼을 계획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점, 소 제기 이후에도 밀회를 계속한 점, 답변서상 사죄에 진정성이 없는 점,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전체 손해 5,000만 원 중 피고 부담 50%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33875 판결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이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점, 두 번째 만남 이전에 이미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된 점,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점: 위자료 1심 인용액 유지(항소 기각)
유리한 결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7. 선고 2017가단130187 판결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혼으로 행세한 점, 입원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기혼 여부를 유추할 정보가 없었던 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관계가 종료된 점, 상대방이 직접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점: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가단5006089 판결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닌 점, 자녀들로부터 기혼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있으나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한 점,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청구액(3,100만 원) 대비 감액된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56597 판결
교제 시작 당시 상대방이 미혼으로 속인 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위협·폭력으로 교제가 연장된 점, 기혼 사실 인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관계를 정리한 점, 피고가 대학 신입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점: 위자료 300만 원(청구액 대비 대폭 감액) 인용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소 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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