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우던 남편들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최소한 소송기간 중에는 불륜을 멈추나, 소송기간 중에도 상간녀를 계속 만나는 이해 못할 남편들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소송 중에도 상간녀를 만나 골프를 치고 상간녀 집에 들락거리던 사실이 발각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문 남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의뢰인은 아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아내는 혼인 생활이 10년 되었을 무렵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남편과 수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남편과 몇 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간녀였고, 상간녀가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 이후 아내는 몇 차례 남편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과정
가. 아내는 소송 중에 상간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와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랑 고백을 했던 내용이 담긴 남편의 메일 등을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뻔뻔하게도 상간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거나 아내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는 변명을 대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소송 이후에는 아예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상간녀와 골프를 치고 상간녀의 아파트에 함께 들어간 사실을, 지인이 목격하고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신은숙 변호사에게 상간녀 아파트의 CCTV를 확보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다. 그 즉시 신은숙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골프 백을 차에서 내려 함께 집으로 들어갔던 시간을 특정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신청한 지 3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는 상간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관리사무소 측은 며칠 뒤 위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고 법원에 해당 CCTV 영상(남편과 상간녀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골프백을 내린 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던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 영상이 제출된 이후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판결
결국 재판부는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부정행위 영상과 기타 자료 등을 근거로 남편에게 5,0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남편은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4. 이 사례의 의미
증거보전 신청 제도는 이혼소송 전에도 가능하나 이혼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다만만약 증거가 CCTV와 같은 영상이라면 보통 영상보관기간이 한 달 내외임을 감안하면 증거보전 신청 및 결정은 신속성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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