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사랑과 전쟁 자문변호사로 인사를 드렸고, 최근까지도 방송 인터뷰로 많은 분들께 이혼과 상속에 대해서 많은 법적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해결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남편 A와 아내 B는 2010년에 혼인하였고 2012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A와 아내 B는 성격 차이
나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아내 B가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판결을 통해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아내 B는 이혼 이후 약 2년간 딸을 친정 부모님에게 맡겨 두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장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애정관계를 가지면서 딸의 양육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남편 A는 2018년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과정
가. 우선 신은숙 변호사는 아내 B가 이혼판결 이후 2년간 딸을 직접 양육하지 않고 타지에서 살았던 사실을 증명하
였습니다.
나. 또 신은숙 변호사는 아내 B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하에 가사조사를 진행하였고, 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이를 남편 A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 아내 B가 딸의 양육에 무관심한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다. 추가로 신은숙 변호사는 아내 B가 남편 A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딸에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과 남편 A의 양육환경이 아내 B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점(경제적 환경, 직접 양육의 가능성 등) 및 현재 남편 A의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증명하여, 딸의 양호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자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3. 판결
결국 재판부는 양육자가 변경되는 것이 딸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 B에서 남편 A로 변경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아내 B는 1심 결정에 불복하여 2심, 대법원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의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4. 이 사례의 의미
사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혼 이후의 상황이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만큼 자녀의 복리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은숙 변호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 대부분에 사실 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회신을 기초로 아내에게 양육 의지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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