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인취소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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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인취소가 된 사례 

신은숙 변호사

혼인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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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각자의 사정을 상대방에게 다소 좋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아주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부풀려서 말하는 것 즉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상대가 혼인 당시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직후는 별론으로 하고 혼인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자녀도 태어난 상황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아내(의뢰인)는 2003. 남편과 혼인하였고, 2011년까지 총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혼인 후 몇 차례 심한 갈등을 겪었고, 이후 외국 이민을 위해 외국에 갔다가 남편 비자가 거부되어 이민이 무산되면서 다시 귀국하는 등 몇 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이 취업을 위해 작성한 이력서를 통해 남편이 미국 소재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혼인 당시 남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은 실제로는 대학교를 입학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이를 물었으나 이들은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아내는 그동안 남편과 겪었던 수많은 불화가 떠올라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고, 이혼을 생각하면서 이혼에 필요한 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미 한 차례 혼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혼인 당시 자신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할 수 없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및 판결

가. 남편은 소송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으나 입학하였다가 중퇴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고, 전혼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남편이 혼인 당시 아내에게 전혼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나. 결국 법원은 “남편이 이혼 경력을 숨기고 대학교 입학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말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만난 지 5개월 만에 혼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아내가 위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혼인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위 판결은 혼인취소 판결 당시 부부가 이미 혼인한 지 12년이 지났고, 부부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남편의 기망행위를 엄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사례에서, ’상대방이 졸업한 대학교, 시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과거의 직업 및 향후 주택마련방안 등에 대해서 기망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혼인 당시 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혼인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이혼만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기망당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 기망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있는지 전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혼인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혼인취소를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상대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혼인취소를 준비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우선 상대의 기망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먼저 확보하여야 하고, 기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민법 제823조). 혼인취소 판결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기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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