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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형사의 개인휴대 전화로 의심되는 번호로 성매매 사건에 따른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조사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3-****) 라 하여, 형사사법포털로 조회를 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입건된 사건만 조회되며, 입건 전 조사사건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문자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1. 본 서로 출석을 요구하오니 조사일정을 위해 연락바라며, 2. 연락불능시 조사일정 임의로 지정하여 귀하의 주거지로 우편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며, 3.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상으로는 조사 전이긴 합니다만,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 황당하고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