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가 바뀐 수술, 서면 통보 없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집도의가 바뀐 수술, 서면 통보 없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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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가 바뀐 수술, 서면 통보 없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상담했던 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정작 환자 본인은 마취에서 깨어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바뀌면 그 사실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이 구두로만 슬쩍 언급하거나 아예 통보 자체를 생략한 채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도의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를 어겼을 때 병원이 지는 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수술 전 설명·동의 절차 — 집도의 성명도 고지 대상이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는 의사가 환자에게 정해진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설명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응급 상황이 아닌 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환자가 상담 때 만난 의사를 신뢰하고 수술을 결정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집도하는 이른바 대리수술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설명 대상 사항 중에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과 함께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집도의가 누구인지는 부수적인 정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서면 동의의 핵심 항목입니다.

  • 진단명 —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

  •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 왜 이 수술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 참여 의사의 성명 — 설명하는 의사와 실제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 예상 후유증·부작용 — 그 수술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수술 전후 준수사항 —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동의서에 이 다섯 항목이 모두 담겨 있어야 비로소 유효한 서면 동의로 인정됩니다. 집도의 이름이 빠진 동의서, 혹은 상담 의사와 수술 참여 의사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린 동의서는 이 조항이 요구하는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려는 것은 결국 환자가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자기결정권입니다. 진단명이나 수술 방법만큼이나 "누가 내 몸에 칼을 대는가"가 이 결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집도의 성명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수술 참여 의사의 성명은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서면 동의의 필수 항목이지, 참고사항이 아니다.

동의 이후 집도의가 바뀌면 — 서면 통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문제는 처음 동의서를 받을 때는 특정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수술 당일이나 그 직전에 집도의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은 이런 상황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병원은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언급하거나 수술이 끝난 뒤에 사후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환자가 변경 사실을 안 시점이 수술이 이미 끝난 뒤라면, 애초에 동의 여부를 판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통보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통보는 환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을 받을지, 다른 의사를 요구할지, 일정을 미룰지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법이 요구하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병원 사정이나 의료진 스케줄 변경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 자체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때 만난 원장에게 수술을 받기로 하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수술 당일 아침에야 다른 봉직의가 대신 들어간다는 사실을 간호사에게서 구두로 전달받았다면 이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알렸다는 점, 그리고 환자가 그 시점에는 사실상 거부하거나 일정을 바꿀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경 사실을 며칠 전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 사유(원장의 갑작스러운 출장, 응급수술 겹침 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았다면, 같은 변경이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킨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병원은 어떤 책임을 지나 — 과태료와 민사배상은 별개 트랙

서면 고지의무를 어겼을 때 병원이 지는 책임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먼저 행정적으로는 의료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설명·동의 의무나 변경 통보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당국이 부과하는 제재이고, 환자가 직접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환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서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되어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수술 결과가 의학적으로 문제없이 잘 끝났더라도 이 책임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보 없이 이루어진 수술 자체가 환자의 선택권을 빼앗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와 손해배상은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병원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만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자와 병원 사이의 진료계약에서 집도의를 특정해 동의한 이상,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그 계약상 부수의무를 저버린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 청구인은 사안에 따라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 "구체적으로 알렸는가"와 "결정할 시간을 줬는가"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서류에 관련 문구가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그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동의서에 "환자 상태나 병원 사정에 따라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집도의가 누구로, 왜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알렸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는, 시술 하루 전에야 변경된 집도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은 병원에 대해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그 시술을 받지 않거나 다른 집도의를 구할 때까지 일정을 바꿀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시술 자체에는 의료 과실이 없었는데도, 통보 부실만으로 병원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결국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통보 내용이 "누가, 왜 바뀌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서면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적 변경 가능성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 — 법원은 누가·왜 바뀌었는지의 구체성과, 환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를 함께 본다.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 결과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손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 방식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이 없었던 탓에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수술 결과가 나빴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수술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해(치료비, 후유증에 따른 일실수입 등)까지 배상받으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설명의무 위반과 그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통보만 제대로 받았다면 애초에 그 시술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다른 병원을 택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확대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술 자체에 의료 과실이 없었던 사건에서도 통보 부실만으로 1,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명해진 바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보 시점과 수술 시점 사이의 간격, 변경 사유의 구체성, 수술의 위험도와 침습 정도, 환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병원이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는지, 뒤늦게라도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했는지 같은 사후 태도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리수술로 이어졌다면 — 형사책임까지 겹치는 경우

집도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데서 더 나아가, 실제로 수술을 한 사람이 애초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련 중인 의료인 등)이었다면 문제는 민사배상을 넘어 형사처벌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같은 조 제5항은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겁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자가 특정 의사를 배타적으로 신뢰해 수술에 동의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실제로 그 몸에 칼을 댔다는 사정은, 애초에 환자가 승낙하지 않은 침습 행위로 평가되어 상해죄의 고의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실무의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즉 통보 없는 집도의 변경이 단순 행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누가 수술했는지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손보험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계약서·청구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의사가 시술한 사실을 숨긴 경우라면, 그 청구 자체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별도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통보 없는 집도의 변경이 진료 현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보험금 편취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통보 없이 수술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증거 확보와 절차

집도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감정에 앞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선 처음 서명한 수술 동의서 원본(또는 사본)을 확보해 거기에 적힌 집도의 이름과 실제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해,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온 의료진이 누구였는지, 변경 통보 서류가 존재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에게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이 임의로 열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통보 없이 수술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너무 늦지 않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초 수술 동의서와 변경 통보 서면(있다면) 확보.

  •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 열람 및 복사 요청.

  • 수술실 출입기록, 근무표 등 실제 참여 의료진을 특정할 자료 확보.

  • 필요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또는 진료기록 감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집도의가 바뀐다고 구두로만 말해줬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은 집도의 변경 시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어, 구두 설명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면 기록이 없으면 통보 여부 자체를 놓고 병원과 다툼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Q. 수술 결과가 좋았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는 수술 결과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결과가 좋았더라도 통보 없이 진행된 수술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제가 직접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과태료는 관할 보건소 등 행정청이 조사해 부과하는 절차이지 환자가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원이나 진정을 접수하면 행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대리수술을 한 사람이 무면허자였다면 병원 원장도 처벌받나요?

A.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병원 원장 역시 형사책임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정해진 액수표는 없고, 통보 시점과 수술 사이의 시간적 여유, 변경 사유의 구체성, 수술의 침습 정도와 위험성,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의료 과실이 없더라도 통보 부실만으로 수백만원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수술 후 한참 지나서야 집도의가 바뀐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되도록 빨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수술 동의서에 적힌 의사 이름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환자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맡기겠다고 결정한 근거 그 자체입니다. 집도의가 바뀌었다면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환자가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알리는 것이 의료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이를 어겼다면 수술 결과와 무관하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면허자가 실제로 집도했다면 형사책임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통보 없이 집도의가 바뀐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동의서와 진료기록부터 차분히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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