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형사처벌 받으면 자격취소 등록취소 기준이 뭔가요
공인중개사 형사처벌 받으면 자격취소 등록취소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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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형사처벌 받으면 자격취소 등록취소 기준이 뭔가요 

김강희 변호사


공인중개사 형사처벌 받으면 자격취소 등록취소 기준이 뭔가요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분, 혹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던 분이 중개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써준 일이 사문서위조로, 매도인 행세를 도운 일이 사기 방조로, 고객 돈을 잠시 맡아두다 늦게 돌려준 일이 횡령으로 문제 되는 식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까지 가면 벌금형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정작 판결이 나온 뒤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 형으로 자격증까지 뺏기나요, 사무실 등록만 취소되는 건가요."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뒤섞어 걱정합니다. 벌금 300만 원이 나왔으니 괜찮을 거라 안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체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취소와 등록취소는 근거 조문도, 처분권자도, 발동 요건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어떤 형을 어떤 죄로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형사처벌이 자격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벌금형만으로도 등록취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투어야 할 지점을 놓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곳에서 불안만 키우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받은 범죄가 직무 관련 특정범죄인지—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를 위반한 경우만을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둘째, 선고받은 형이 금고 이상인지 벌금인지입니다. 같은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은 이 조항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 실형(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금고 이상 집행유예(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넷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인지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인지입니다. 고용된 입장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등록취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쪽의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뭉뚱그리면, 실제로는 걸리지 않는 자격취소를 걱정하거나 반대로 진짜 위험한 등록취소·결격 리스크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정판결문과 공소장을 놓고 자격취소 요건에 실제로 들어맞는지를 조문 그대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자격이 날아간다"고 단정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따집니다.

1) 적용법조가 제35조 제1항 제4호가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를 열거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나 폭행죄처럼 직무와 무관한 죄로 처벌받았다면, 형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 호에 따른 자격취소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하나하나 대조해, 열거된 조항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불필요한 불안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2) 선고형이 '금고 이상'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같은 호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요구합니다.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업무상배임처럼 열거된 죄라 해도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면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격취소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등록취소 쪽 결격사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벌금형이라고 완전히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3) 집행유예 기간과 결격기간의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득이 제한됩니다(제10조 제1항 제6호). 여기에 더해 결격사유 자체의 기산점(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 기준)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취소 이후 언제부터 재도전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청문·의견제출 절차에서 다투고 등록취소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기


자격취소든 등록취소든, 처분권자는 처분에 앞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1) 청문·사전통지 단계에서 요건 불충족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등록취소 역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적용법조가 제35조 제1항 제4호가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선고형이 금고 미만이라는 점을 판결문을 근거로 명확히 제시하면 처분 자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취소 결격사유(제10조)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해 3년간 등록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그 결격 발생 자체가 등록취소 사유(제38조 제1항 제3호)가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면, 이 결격 요건에 걸리지 않도록 벌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도 형사 변론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3) 소속·고용 관계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대응 시점을 함께 맞춥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에 노출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 확정 시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즉시 공유하고, 퇴사·직무배제 등 해소 조치를 기한 내에 마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와 당사자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론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격취소와 등록취소를 같은 무게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취소는 직무 관련 특정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한정되어 있고, 등록취소는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결격사유 전반에 걸쳐 있어 오히려 벌금형에서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죄명과 적용법조, 선고형의 종류를 조문과 하나씩 맞추어 보는 것이 첫 단추이고, 그 결과에 따라 청문 단계의 대응과 결격기간 관리, 소속 관계라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시점 조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형사 판결을 받은 직후라면, 이 형이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중 어느 쪽에, 어떤 근거로 해당하는지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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