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상대가 고3이라는데 대화 내용 때문에 입건됐어요
오픈채팅 상대가 고3이라는데 대화 내용 때문에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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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상대가 고3이라는데 대화 내용 때문에 입건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오픈채팅 상대가 고3이라는데 대화 내용 때문에 입건됐어요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에서 낯선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저 고3이에요"라는 식으로 스스로 나이를 밝혔고, 그 뒤로도 대화가 이어졌거나 대화 내용에 성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다면, 그 대화 자체가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왜 입건되느냐"고 되묻지만, 이 유형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만남 여부가 아니라 대화의 내용과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3, 즉 미성년자였는지, 그리고 대화 도중 성적인 표현이 오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는 상대방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된 보호자가 대화를 캡처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입건되면 경찰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누가 먼저 어떤 말을 꺼냈는지를 하나하나 따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픈채팅에서 나눈 대화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죄는 요건이 다르고,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대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거나 혐의 자체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안에 적용될 죄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인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같은 법 제15조의2)인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제외되는—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고의 여부입니다. 넷째, 오간 대화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으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혹은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할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3'이라고 밝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미성년자 인식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결과는 대화의 시점별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구성해 각 쟁점에 대응시키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기


대화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화를 분석합니다.

1) 나이 고지 시점과 맥락을 특정합니다.

상대방이 '고3'이라고 밝힌 시점이 대화 초반인지, 이미 성적인 대화가 상당 부분 오간 뒤인지는 고의 판단에서 결정적입니다. 대화 초반에 나이를 알고도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 부분을 다투기 어렵지만,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뒤늦게 나이를 밝힌 경우라면 그 이전과 이후의 대화를 구분해 시점별 책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캡처해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2) 발화의 주체와 유도 여부를 가려냅니다.

성적인 내용이 누구의 발언에서 먼저 나왔는지, 상대방이 먼저 그런 화제를 꺼내거나 특정한 표현을 요구했는지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화창 전체와 상대방의 발언 경위를 확보해,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끈 쪽이 누구였는지를 뒷받침합니다.

3) 대화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정리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대화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는지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단발성 대화였는지,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됐는지, 실제 만남이나 특정 자료를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를 정리하면 어느 조문이 적용될 사안인지, 혹은 어느 쪽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사안인지가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혐의별 성립요건에 맞춰 방어 논리를 세우기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다음은 그 사실관계를 각 혐의의 성립요건에 정확히 대응시키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을 다툽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감정적인 대화나 일상적 표현이 성적 표현으로 오인된 경우, 또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끈 경우라면 이 목적 요건을 다투어 혐의 자체를 벗어날 여지를 검토합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적용 여부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대화가 한두 차례에 그쳤고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이나 유인·권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조문의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이미 지난 경우처럼 아동·청소년 해당성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3)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초기 대응 방향을 다르게 잡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반성의 태도를 갖추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낮은 처분을 받아내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조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결론


오픈채팅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편하게 시작하지만,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나이를 둘러싼 분쟁이 유독 자주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화 몇 마디로 시작된 일이 입건 통지로 돌아왔을 때, 당황해서 진술부터 서두르면 이후 대응의 폭이 오히려 좁아집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대화의 어느 시점이 쟁점이 되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화 전체를 놓고 쟁점을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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