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형사사건 벌금형이면 면허에 영향 없나요
한의사 형사사건 벌금형이면 면허에 영향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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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형사사건 벌금형이면 면허에 영향 없나요 

김강희 변호사


한의사 형사사건 벌금형이면 면허에 영향 없나요


사건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분들이 뜻하지 않게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을 혼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진료비 청구·광고 방식 문제로 수사를 받는 식입니다. 대부분 검찰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끝나는데,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 면허는 괜찮은가"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하는 한의사 분들 상당수가 "징역이나 금고가 아니라 벌금이니 면허와는 무관하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면허를 곧바로 취소시키지는 않지만, 그 벌금형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행정처분이라는 두 번째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은 의료법이 정한 면허취소 사유(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벌금형의 원인이 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나 품위손상행위로 평가되면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사안인지 대비해야 할 사안인지는, 형사판결에서 어떤 사실이 유죄로 확정됐는지와 그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벌금형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요건만 보면 면허취소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고, 벌금형의 원인이 된 행위—의료법 위반, 진료기록 관련 문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 등—가 여기에 해당하면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검찰·법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보건복지부가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정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됐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몇 달 뒤 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소명의 기회를 상당 부분 놓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단계에서 확정되는 '사실'을 관리하기


행정처분의 수위는 형사판결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유죄로 확정됐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 형사단계에서부터 이후의 행정처분까지 내다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공소사실을 검토해 유죄로 확정될 범위를 좁힙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라도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술 경위, 사용한 약제의 성격, 환자 동의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유죄로 확정되는 사실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줄어듭니다.

2) 정상관계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둡니다.

초범인지, 시술의 필요성이나 환자를 위한 판단이었는지, 사후에 진료 방식을 개선했는지 등은 형량뿐 아니라 이후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진료 프로세스 정비, 관련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형사단계부터 준비해 두면 두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3)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과 공소사실을 정리해 둡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상 인정된 사실관계, 적용 법조, 양형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행정처분 단계에서 자격정지 폭을 줄이기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가 오면 그때부터가 사실상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1)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정지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한 안에 아무 대응이 없으면 통지된 처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근거 법령·처분 예정 기간·처분사유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정한 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되,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이후 피해 회복이나 재발방지 조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인 점, 시술의 경위와 환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 이미 진료 관행을 개선한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해 처분 기간을 낮추도록 다툽니다.

3) 처분이 부당하게 과중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소명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과중하게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먼저 발생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정지 기간 중 진료를 계속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한의사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은 면허취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절반은 맞는 안심입니다. 그러나 그 벌금형의 바탕이 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나 품위손상행위로 평가되면, 별도의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두 번째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됐다고 마음을 놓기보다, 그 결과가 이후 행정처분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함께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지금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판결문과 공소사실을 근거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범위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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