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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사기 신고 상담

제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전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 상담 받고 그 디자인으로 해준다고 해서 거액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전에 디자인에 문제가 생기면 1년까지 재수술을 약속받았구요. 이후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 실장에게 몇개월 뒤 재수술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기간동안 제 재수술을 책임져야하는 의사가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병원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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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속임수)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처음부터 재수술 의도가 없었거나, 의사의 퇴직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의료 사고의 경우 민사상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전 합의한 디자인과 결과물이 다르고, 약속한 재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술 전 상담 내용, 재수술 약속, 의사와의 대화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녹음,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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