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형은 원고의 채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중 형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한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피고의 형이 본 소가 제기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동일한 소가 제기 되어 확정된 사실을 드러내며 본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판결의 채권자가 지급을 면제해준 범위에서라도 가액배상의무가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행 판결의 채권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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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